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1월에 퇴사로 인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2010년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2010년까지는 공제받았음) 2011년에 주소를 옮기면서 주소가 달라 신청하지 않았음
  • 2011년 당시 어머님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어머님을 등록하지 않았음
  • 2012년부터 어머니가 위암으로 인해 치료중이신데 장애인증명서를 2013년도에 발급받음.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갑상선암 환자인 어머니가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줄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어머니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같이 사는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지만 거의 가게를 열지 않으시어 소득이 거의 없으신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같이 살면서 건강보험증에 어머님이 등재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 줄 몰랐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어머니의 의료비공제 내용 일부가 늦게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확인한 자료와 지출액이 달라짐.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어머니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 400만원 가량만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추후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등록후 확인해보니 1,400만원 가량으로 어머니의 의료비가 확인되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1,0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추가로 신청함.
  • 누나나 형이 어머님 공제를 받은 줄 알았음
  • 따로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어머니와 같이 사는 형이 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형도 소득이 적고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계속 누락하고 있었음
  • 따로 사는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를 어머니와 같이 사는 형이 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형도 소득이 적고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계속 누락하고 있었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따로거주하나 의료비등을 지급해드리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되는줄 몰랐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모친의 재혼 여부를 회사에 알지고 싶지 않아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따로사는 모친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신청이 되는줄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님 중 아버지는 경비일로 소득이 월 60~70만원 정도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아버지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매월 50만원 정도씩 보태드리며 부양하고 있어 어머니 공제를 신청 함.
  • 따로사는 어머니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
  • 따로사시는 모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만60세 이상의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음.
  • 모친에 대한 의료비공제 여부를 몰랐음.
  • 모친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모친의 췌장암으로 치룔를 하고 계신 상태로 장애인공제 대상이나 해당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어 공제 받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결과 어머니의 연금은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관절염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모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대장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모친이 돌아가신 부친의 공무원연금(유족연금)을 받고있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줄 알았으나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이 없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소득이 없어도 공제가 되지 않은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모친이 위암으로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모친이 유방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병원에서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누락함.
  • 본인실수로 따로살고 있는 모친의 기본공제를 누락함.
  • 본인실수로 모친의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여 신청하였음.
  • 본인의 실수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 신청할줄로 착각함.
  • 본인이 가장임을 회사에 말하고싶지않아 어머니 신용카드사용액 누락.
  • 본인이 가장임을 회사에 말하고싶지않아 어머니 의료비를 누락.
  •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사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 공제를 받고계신 줄 알았으나 아니었음
  • 사업자인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폐업하여 2011~2013년 소득금액이 0원임
  • 생활비를 보조하며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어머니의 주민등록 신고가 잘못되어 있어 기존에는 기본공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정정되어 나이 요건을 만족하게 됨
  • 생활비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며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이미 받고 있었으나 장애인 의료비 공제가 따로 있는 줄 몰라서 지금까지 일반 의료비 공제만 받아왔음
  • 소득공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음.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됨을 몰랐음.
  •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시며 계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어머니가 중증환자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님은 공제받았는데 어머님은 60세 미만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으나 어머님 중증환자로 장애인에 해당되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신청함
  • 아버지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개시로 인한 연금소득이 있으나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데 따로살면 아버지가 공제받지 않아도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암 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모르고 있었음. 어머님이 2004년 수술 후 지금까지 치료받고 계시고 병원에서 2004년부터 영구장애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암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이 되는지를 몰랐고, 어머님이 60세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신청함
  • 어머니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누락
  • 어머니 명의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였음
  • 어머니(같이 사는 만60세 이하의 소득없는 어머니)의 전통시장사용액이 따로 소득공제(신용카드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어머니가 2월까지 어린이집급식도우미로 일 하셨으나 그 후 퇴직하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신데 2월까지 급여가 100만원이 넘어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생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어머니가 갑상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하셔서 월매출이 100만원이어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늦게 받음.
  • 어머니가 따로 거주중이시어 어머니의 복지카드를 연말정산 때 구비하지 못하였음.
  • 어머니가 만60세 되는 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지를 잊어버림.
  • 어머니가 본인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소득이 없더라도 따로살면 공제가 되지 않은 줄 암.
  •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나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회사에제출했으나 공제받지 못함.
  • 어머니가 소일거리로 박스수집을 하시는데 1년간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음.
  • 어머니가 암치료 중이신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암환자이신데 장애인 공제사실을 뒤늦게 확인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중이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어머니가 임파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어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
  • 어머니가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어머니가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니가 지체장애인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어머니가 혈관성치매를 앓고 계시나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몰랐음.
  • 어머니께서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줄 몰랐음
  • 어머니와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공제대상이 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와 따로살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니의 교회기부금이 조회가 안될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음
  • 어머니의 의료비자료를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후에 받았음.
  • 어머니의 장애여부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어머니의 장애인보장구(보청기 등)을 구입한 의료비영수증을 깜빡 잊고 공제 받지 못함. 간소화서비스에 해당하는 자료만 신청하였음.
  • 어머님 2010년 암 수술 이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늦어져서 2010~2011년 장애인공제가 누락되었음
  • 어머님 60세가 안 돼 부양가족공제 받지 못 하므로 어머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았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어머님 보장성보험료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어머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장애인공제는 생각하지 못 했음
  • 어머님 기본공제는 받았으나 어머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 기부금이 공제되는지 뒤늦게 알아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회사에서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 했음
  • 어머님 신용카드사용확인서를 늦게 받아 누락하였음
  •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어머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음
  •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어머님과 따로 살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 어머님이 2005년도에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당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몰랐음
  • 어머님이 2008년에 암 수술 받으시고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장애인증명서를 2011년에 처음 발급받아 2011~2012년에는 공제받았는데 2008~2010년 어머님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 했음
  • 어머님이 2011년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음
  • 어머님이 60세가 미만이지만 복지카드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님이 말씀을 안하셔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소득공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 했음.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뇌수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지 8년쯤 됨), 의료비공제 신청함
  • 어머님이 복지카드 소지하고 계시는데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생각하지 못 했음
  • 어머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97만원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됨(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어머님이 작년 10월 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어서 이번 연말정산에 기제하지않았으나 년 소득이 500 만원 이하 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하여 신청하게 되엇음
  • 어머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님이 지체장애로 장애등급이 있는데 중증이 아니어서 장애인공제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여동생이 신청한 줄 알았음
  • 연도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본인만 부득이하게 주소변동이 있었으나, 착각하여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서 계속 받아오던 어머니 부양가족공제를 놓쳤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를 늦게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어머니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의료비를 누락함.
  • 연말정산 간소화에 어머니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누락
  • 연말정산 기간내에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를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때 국세청자료 제출하고 어머님 의료비 공제받았으나 180만원은 국세청자료에서 누락된 금액임
  • 연말정산 때 본인 의료비는 연봉 3%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를 같이 신청함
  • 연말정산 때 본인 의료비는 연봉 3%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머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를 같이 신청함
  • 연말정산 때 어머님 기본공제만 받고 장애인공제는 생각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어머님 복지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 때 어머님 의료비영수증을 준비하지 못 해 누락
  • 연말정산 때 의료비영수증이 준비되지 않아 금액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고 있는 아버지만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만60세가 안된 소득없는 어머니가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줄로 암.
  • 연말정산 때 일반 의료비는 공제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기관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과거분에 대해 신청하게 되었음
  •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 어머니의 의료비를 나중에 확인 함.
  • 연말정산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함
  • 오빠와 어머니를 공동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어머니 등재되어 있으나 오빠가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고, 따로 거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올 연말정산하면서 어머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전연도에 대해 환급신청 하는 것임
  • 옷가게를 운영중인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음
  • 잊고 신청하지 못 함
  • 자궁암을 치료중에 계신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애인 증명서 미발급으로 연말정산당시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함
  •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데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음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병원에서 늦어져서 어머니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중도퇴사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중도퇴사자이며 연말정산 신청 시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친의 종교단체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누락
  • 중증장애로 소득공제 된다는 사실을 몰라 내용을 누락.
  •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사실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13년에 동료 직원으로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출가한 딸은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같이 살고 의료보험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가 2009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9년부터 2012년도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때 신청해서 공제받았으나 이전 연도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치매를 가진 어머니가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됨
  • 친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으나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친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 친모이나 아버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어머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함께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만60세가 안되신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나가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누나도 공제 받지 않아 본인이 공제 시 환급액이 더 많이 생겨 본인이 신청.
  • 함께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만60세가 안되신 어머니의 의료비를 누나가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누나도 공제 받지 않아 본인이 공제 시 환급액이 더 많이 생겨 본인이 신청.
  •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하나 단순실수로 본인이 연말정산 때 누락함.
  • 형제들과 어머니를 공동부양하고 있어 다른형제들이 공제 받은 줄 알았으나 공제 받은 사람이 없음.
  • 회사을 옮기면서 부양가족 확인을 누락함.
  • 희귀난치성 환자인 모친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