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따로사시는 아버님과 재혼(2003년)하신 계모(외국인)의 인적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연말정산 때 본인, 배우자, 아버님 의료비는 공제받았고, 새어머님이라 새어머님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중국(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처부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회사 담당자가 주민번호가 없으면 공제해줄 수 없다고 하여 외국인인 배우자의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