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살고 있는 조모에 대해서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조모님의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기간 챙길 여력이 없어 늦게 준비함.
  • 다른 형제가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안 받고 있었음
  • 당해 사망한 조모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의 부양가족공제자인 할머니께서 지체장애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이 부양하고 있더라도 할머니이고 같이 살지 않아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조모님이 다같이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아버지가 조모님을 공제 받은 줄 알고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퇴직하시어 조모님에 대해 공제받지 않으셨음.
  • 언니와 공동부양하고 있는 따로사는 조모님에 대해서 언니가 공제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공제신청을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할머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조모님의 신분증을 분실하시게 되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등록이 늦어지게 되어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조모님의 의료비를 누락.
  • 조모님이 지병으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고, 고모나 작은아버지가 있지만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할 형편이 안되어, 본인이 요양원에 갈때마다 30만원 정도씩 생활비를 보태드리며 부양하고 있지만, 따로 거주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조모에 대해서 공제신청을 누락함.
  • 조부모님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고 같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았음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1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조모님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치매로 인해 조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며 본인이 요양병원비 및 생활비 드리며 부양하고 있으나 같이 살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은 줄 알았음.
  •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할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과 치료 장기요양으로 2010년 사망. 부모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본인이 자주 찾아 뵙고 현금으로 매월 40~50만원 정도 병원비 및 생활비를 보조해 드렸는데 당시에는 조모님공제를 몰랐음
  • 회사에 할머니 부양가족공제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서류를 빠뜨림.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