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그 동안 장모님에 대한 공제를 몰랐음
  • 근거리 (100M 근방)에 거주하시는 장모님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고, 과거 놓친소득공제도 5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당시에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의 개념을 몰랐음
  • 따로 살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고,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거주하나 의료비등을 지급해드리며 실제 부양하나, 따로 사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경우 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사는 장모님에 대해서 사위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을 몰랐음.
  • 따로사는 장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남이 공제 받은 줄 알았으며 사위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줄 암.
  • 따로사시는 장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살면 장모님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음.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장모님의 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본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따로사는 장모님 기본공제를 누락함. 부양의무자인 처남은 일용직 근로자로 처와 자녀 2인을 포함 4인가족이 먹고살기가 힘들어 부양할 능력이 안됨. 본인이 수시로 크고작은 병원비와 생활비 일체를 보조해드리고 있는 형편임.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장모님이 올라와있고, 월5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나 공동부양하고 있는 처남이 장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본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음
  • 사위가 부양하더라도 처부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줄로 알았음.
  • 사위는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
  •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 아내가 장모님 기본공제를 받은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연말정산 당시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지 못 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의료비내역이 제공되는데 제공동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장모님의 자료제동동의를 늦게 받음.
  • 장모가 만성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장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장모님 소득이 없어 매월 40~50만원 정도 생활비 드리고 있지만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장모님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되는지 몰랐음(60세 미만)
  • 장모님 장애등급 받은 연도에 실수로 누락(장모님이 2011년에 장애등급을 받으셨는데 2011년 연말정산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음)
  • 장모님과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장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줄 알았고 처남이 공제 받은줄 알았음
  • 장모님과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장모님과 아내는 혼외 자식이라 92년부터 모시고 살았지만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에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 증거가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한 번도 신청하지 못 하였는데 2012년도에 호적 정리가 되어서 2012년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고 우연히 과거 5년 환급신청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8년부터 장모님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청함
  • 장모님에게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공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장모님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장모님이 만60세가 안 돼 신청하지 않았는데 암 수술 받은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 신청함
  • 장모님이 잠시 일을 하셔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장모님도 다니던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심(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장모님이 장애인 급수(6급)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만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줄 알고 누락
  • 장모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장애인공제대상자인 장모님의 의료비를 일반의료비로 공제 받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하였음.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처남과 따로사는 장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고, 처남이 정년퇴직전까지는 장모님을 공제 받았으나 정년퇴직후 장모님에 대해 공제 받지 않아 본인이 공제 받기로 함.
  • 처남이 공제받지 못한 장모님에 대해서 공제가 누락되어 신청함.
  • 처남이 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신고 때 장모님공제를 계속 받아왔는데 사업 실패 이후에 공제받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처남이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처부모님이 처남과 함께 거주하시나 처남의 사업실패로 부양능력이 없어 본인이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있으나 공제여부를 몰랐음.
  • 처제가 직장에 다녀 장모님공제를 받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처제 연봉이 적어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고 환급 신청함
  • 해외출장으로 인해 회사에서 보완제출하라는 장모님의 진료비납입확인서 제출이 늦어져서 장모님의 의료비를 누락하게 됨.
  • 회사 연말정산담당자가 일괄처리 하다가 기본공제 신청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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