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 소득공제를 못받는 줄 알았음
  • 2011년 1월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공제(추가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당시 연말정산시 누락하였음.
  • 2011년 교육비 총 3,599,760원으로 300만원까지 공제받아야 하나 연말정산 때 교육비영수증이 1,317,100원 뿐이 없어 1,682,900원이 공제 누락되었음
  • 2012년부터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았는데 2011년부터로 착각해서 2011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였음
  • 2012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했는데 연말정산 때 자녀 2명에 대한 공제만 받고 2012년 출산한 자녀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산비용공제를 누락하였고, 다자녀추가공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함
  • 2013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입학 전인 1~2월에 낸 유치원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20살이 넘어도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가 공제되는지 몰라서 연말정산 때 본인 신용카드만 신청했음
  •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신청하면 자녀 기본공제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아 누락됨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1명만 공제되었음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1명만 양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자녀 1명만 신청했음
  • 6세 이하 자녀가 양육비공제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6세이하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받았으나 양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가족과 함께 해외 근무하면서 자녀가 해외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해외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발급되어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지 못함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검색시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누락되었음.
  • 남편(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교육비공제등을 받은 줄 알고 신청치 않았으나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는 줄 알고 자녀가 2명이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등본상에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녀를 공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여 공제 신청이 늦어짐.
  • 딸이 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 되는지를 알지 못했음
  •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추후 자료제공동의를 하여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늦게 확인함.
  •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추후 자료제공동의를 하여 자녀의 의료비를 늦게 확인함.
  • 만 20세 이하의 자녀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공제 받은 줄 알고 신청치 않았는데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만 6세 이하의 양육비공제를 배우자가 공제 받은 줄 알고 신청치 않았는데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만20세를 초과하는(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의 신용카드가 공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햇음.
  • 만20세를 초과하는(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자녀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햇음.
  • 만20세를 초과한 자녀의 (대학)교육비가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맞벌이부부라서 공제내역을 남편과 나누려고 자녀 기본공제는 제가 신청하고 교육비는 남편이 신청했는데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남편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가 처리되지 않았음
  • 바빠서 깜빡했음
  •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배우자가 공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배우자가 공제받은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으나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공제신청을 한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은 줄 알았으나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음.
  •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았음.
  • 보육료 납입확인서가 늦게 발급되어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하지 못함
  • 본인실수로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영수증 첨부를 누락하였음.
  • 본인의 이혼으로 자녀가 소년소녀가장 가정으로 분류되어 본인과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줄로 알았음.
  •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본인이 전산기재시 실수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함.
  •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를 잘못받아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하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 연말정산 내용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하였음.
  • 신용카드회사에서 소득공제확인서를 늦게 보내주어 회사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이 지나서 자료를 받음.
  • 실수로 신청하지 못 했음
  • 아들의 장애 사실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았음
  • 어린이집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 줄 모름
  • 어린이집 납부보육료가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지 몰랐음.
  • 어린이집 보육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어린이집에서 교육비영수증을 못 받아서 누락되었음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함.
  • 연말정산 때 교육비영수증 제출했으나 연말정산 담당자가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복지관에서 교육비영수증을 발급받지 못 해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올해 (2012년) 태어난 자녀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회사 담당자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치 않고 작년과 똑같이 본인 기본공제만 처리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산공제가 모두 누락됨.
  • 유치원교육비가 소득공제 되는지 몰랐음
  • 이혼 후 입사하여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음
  • 이혼으로 인해 본인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이혼으로 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이혼으로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이혼하기 전에는 전 남편이 자녀에 대한 공제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음
  •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자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제를 일부 받았으나 추가 납입분을 실수로 신청하지 않음
  • 자녀 대학등록금이 소득공제 되는지 몰랐음
  • 자녀 명의로 증여한 금액을 통한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기본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전액 비과세소득이었고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함
  • 자녀 출생신고를 늦게하여 부양가족 공제에서 누락됨
  • 자녀가 6명인데 회사에 3명만 등록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3명을 등록하지 못 했음
  • 자녀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출생 후 바로 출생 신고하였으나 해외 거주 중이라는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교부되지 않았음. 연말정산신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인적공제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소속 회사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적 공제이 포함할 수 없었음. 그러나, 추후 국세청에 확인 시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고 2013년에 해당 자녀가 국내 입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음
  • 자녀가 군대입대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를 해서 복학할때 공제를 받아야 하는 줄 알았음.
  • 자녀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자녀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자녀가 자폐증(발달장애)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장애인공제와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았음
  •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가 어려워서
  • 자녀가 장애인인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자녀가 지체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교육비 납입액이 50만원 정도 있는데 연말정산 때 생각하지 못 했음
  •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생비용공제 누락함
  •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배우자가 공제받은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으나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출산비용공제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음
  • 자녀가 캐나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서류가 늦게 왔음
  •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질환인 근육병을 앓고 있는데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여 연말정산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상태여서 누락됨
  • 자녀를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이라 장애인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이전 확진일연도에는 병원 담당의사가 발급해 준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공제 신청여부를 몰랐음.
  •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 자녀의 국외초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자녀의 보육료 영수증 발급이 기관에서 늦어져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자녀의 복지카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배우자가 공제 받은 줄 알고 신청치 않았는데 배우자도 공제받지 않았음.
  • 자녀의 외국인학교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 몰랐음.
  • 자녀의 장애를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음
  •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자녀의 장애여부를 회사에 알릴경우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자녀의 해외 대학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 혜택을 몰랐음
  • 지적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인 사실을 알리기 싫었음.
  • 지체장애인인 자녀의 보조기구입비 86만원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 누락됨.
  • 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보육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취학전 학원교육비 공제 대상인줄 몰랐음
  • 취학전아동 교육비가 공제되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
  • 취학전자녀의 학원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취학전자녀의 학원비영수증을 늦게 발급받음.
  • 크론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퇴사 때 집에 있는 영수증만 제출하고 공제받았는데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음
  • 퇴직 후 교육비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 했음
  • 학원에서 자녀의 학원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지연됨.
  • 해외
  • 해외교육비 공제용 서류가 늦게 도착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함
  • 해외교육비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 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녀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양육비공제가 자동으로 체크된다고 착각함.
  • 회사 전산 시스템이 입력 오류가 생겼는데 연말정산 신고 후 바로 해외출장으로 확인하지 못 했음
  • 회사 전산에서 기본공제 체크하면 자녀양육비공제와 출산비용공제도 자동으로 입력되는 줄 알았음
  • 회사시스템에 만6세이하 자녀를 기본공제 받으면 양육비공제가 자동으로 체크되는지 알고 누락하였음.
  • 회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자녀 양육비공제를 누락하였음.
  • 회사에 이혼한 것을 알리고싶지않았음
  • 회사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를 알리기 싫었음.
  • 회사에 자녀의 장애를 알리기 싫었음
  • 회사에 장애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였으나 2012년(올해) 태어난 자녀의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산공제등을 누락하여 신청함.
  • 회사연말정산 시스템에 다자녀에 체크하는 것을 누락하였음.
  • 회사연말정산시스템에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만6세이하이면 자동으로 양육비공제가 되는지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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