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2007년 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가 부양가족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학연금재단에 확인해보니 2007년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고 하였음
  • 2009년에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2011년 말 아버님이 한 달간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셨는데 48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2012년 중풍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장애기간을 2007년도 부터 영구로 인정받아 과년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함.
  • 60세 미만이면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같이 사는 부친이 공무원연금소득이 있어 월25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어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 문의 결과 2001년 이전 퇴직자로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만 공제되는 줄 알고 아버님, 조모님과 따로 살아 신청하지 않았음
  • 같이사는 아버지의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여부 대상인지 몰랐음.
  • 경로우대 공제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듯이 장애인 공제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음
  • 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추가공제 사실을 몰랐음
  •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
  • 남동생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로 하였으나, 남동생의 중도퇴사로 인해 신청하지 못함.
  • 동생이 아버님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따로 사는 아버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되는줄 알았음
  • 따로사는 부친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친이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아버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따로사시는 부친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성심부전증을 앓고 계신 만60세가 안되신 소득없는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고, 장애인공제를 받게 되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병원에 중증장애인인 아버지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늦게 받음.
  • 병원에서 아버지의 치매진단으로 인해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보험자로 아버지가 올라와있지만 따로살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암.
  • 부께서 산불지킴이 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 공제신청이 안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어머님 소득이 조금 있어 아버님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에 의료비영수증을 받았음
  • 부모님과 할머니애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몰랐고,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부모님이 재혼하신 후 친부의 공재를 누락함
  • 부모님이 함께 살아야 공제가 되는 줄 알았음
  •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교회기부금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부양가족공제자인 아버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누락하여 공제신청 하였음.
  • 부친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7급) 장애인공제가 신청대상인 줄 몰랐음.
  • 부친의 기부금 증명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연말정산 신청 시기를 놓침
  • 부친이 간암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부친이 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부친이 국가유공자 장애인공제가 신청대인줄 몰랐음.
  • 부친이 당뇨병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법이해 부족으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부친이 만성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 이나 공제신청 대상인줄 몰랐음.
  • 부친이 폐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신청하지 않았음
  • 세무서에서 서류를 분실하여 해당 내역이 누락
  • 소득공제 신청할 때 기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아버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누락되어 있었음
  •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장애인증명서를 준비를 하지 못하여 누락함.
  • 아버님 기본공제는 받았는데 장애인공제와 아버님의 신용카드, 기부금이 공제되는지 몰라서 챙기지 못 했음
  • 아버님 만60세 되는 연도에 실수로 누락(아버님 1952년생으로 2012년부터 만60세 이상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2012년 연말정산 때 모르고 누락)
  • 아버님 신용카드사용확인서 등 소득공제 서류를 분실해서 신청하지 못 함
  • 아버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아버님이 2006년에 암 수술 받으셨는데 병원에 문의하니 2006~2010년까지 비영구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
  • 아버님이 2009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모르고 있었음
  • 아버님이 2010년도에 아주대에서 안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으셨고 그 당시 안과에서 암 판정으로 수술을 한 후 꾸준히 항암진료와 방사선종양학과 및 혈액종양내과에서 함께 치료를 받고 난후 3~6개월에 한 번씩 치료 및 확인을 하고 계심
  • 아버님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님이 60세 미만이지만 암 진단 받으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아버님이 60세가 안 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으나 장애등급이 있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됨
  • 아버님이 가족카드 사용하시는데 가족카드에 사용금액 포함된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을 연말정산 후에 알았음
  •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인데 보훈지청에 등록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아버님이 금년에 2003년에 등록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심
  • 아버님이 보청기를 구입하신 지 몰랐음
  • 아버님이 복지카드 소지하고 계시지만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님이 암 환자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고, 아버님 의료비를 장애인의료비로 정정 신청함
  • 아버님이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확인하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아버님이 치매로 중증환자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지 의료비 지원했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의료비공제를 받으신 줄 알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심
  • 아버지가 6.25참전으로 인한 전산군경 국가유공자이나 국가유공자도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간간히 건설노동 일용직으로 일하시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간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아버지가 국민연금소득과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조금 있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으나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함.
  •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버지가 군대에서 각종사격으로 인해 청력치료를 받아 왔는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지를 몰랐음
  • 아버지가 기본 공제만 되고, 기타 특별공제나 기부금이 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아버지가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를 갖고 계셔서 소득이 있는 줄 알고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않았으나, 5월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을 알게 되어 공제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이나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장애인공제 누락.
  •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지출한 아버지의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못했음.
  • 아버지가 신장장애인이시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아버지가 위암으로 치료중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등급(6급)이 높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장애인공제대상자인지 몰랐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시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을꺼라고 생각하지 못했음.
  • 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계셔 소득이 있는줄 알고 공제신청에서 누락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확인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한달에 60만원 정도 수령하고 계셔 소득이 있는줄 알고 공제신청에서 누락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문의 결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함.(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와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가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아버지와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월 100만원 받고계신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제받지 않았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연금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안내받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아버지의 고엽제후유의증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습니다.
  • 아버지의 연세가 60세가 안 돼 적용이 안 되는줄 알았으나,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됨을 알게 되었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니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본인이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어머님 기본공제와 어머님 의료비는 공제받았으나 아버님은 따로 살고 소득이 조금 있어 아버님 의료비는 제외되는 줄 알았음
  • 연말정산 때 다른 가족 의료비는 공제 받았고, 아버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 받지 않아 아버님 의료비만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본인 의료비만 공제받고 아버님 의료비는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 해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아버지의 자료제동동의를 늦게 받음.
  • 위암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위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장애인공제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만60세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도퇴사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환급제도를 알지 못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요건을 알지 못 했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라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 신청하지 않았고 아버님 의료비 1,700만원 정도를 를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았음
  • 청각장애인인 아버지의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준비가 늦어짐.
  •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음
  • 형제들과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신 아버지를 공동부양하고 있으나 형제들이 아무도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알게되어 본인이 공제받기로 함.
  • 회사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누락
  • 회사에 부모님 장애인 등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 회사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전자문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실수로 아버지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았음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