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10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0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1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1월 초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1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2월 분양 아파트 입주할 때 공시가격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가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이하로 확정되어 환급신청함
  • 12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연락받음.
  • 12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1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2002년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한 번도 장애인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고 회사에 장애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2007년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2009년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 누락하였음
  • 2009년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형제 공동명의의 집 때문에 국세청에 처음 물어봤을 때 소유의 집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2013년도에 다시 질의했을 때 형제 중 한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이 옴
  • 2010년 당초 소득이 88,308,950원으로 8,800만원 초과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회사 착오에 따른 소득 중 일부인 20,800,000원이 차감되어 수정신고 완료되었고, 수정신고된 총소득이 67,508,950원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공제 신청함
  • 2010년에 **병원에서 암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어 발급받지 못 하다가 2011년에 이사하면서 병원을 옮겼고 옮긴 병원에서 장애기간 2011년부터로 해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2011년 1-8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 9월부터 장성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근무했고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는 했는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로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전 근무지 연금보험료 673,200원과 건강보험료 534,270원을 누락하였음
  • 2011년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2011년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서류를 늦게 확인하여 연말정산 기간 제출하지 못함.
  • 2012년 12월 결혼했는데 그 때는 부녀자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 2012년에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출받았는데 당해연도에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누락하였음
  • 2013년에 장애인증명서(영구)를 제출했으나 2014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서류미비로 장애인공제가 누락됨
  • 3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7월 중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9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9월 초순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4월이 되어야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 당시에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취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추후 알게되었음.
  •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 함
  • 개인연금저축으로 잘 못 신청해서 400만원 공제받아야 하는데 72만원만 공제 됨
  • 결혼한 여성이 부녀자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결혼한 연도에 부녀자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결혼한 해애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몰랐음.
  •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인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교회 헌금이 기부금공제 되는지 몰랐음
  • 교회기부금영수증이 늦게 도착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했음.
  • 교회기부금영수증이 늦게 발급받아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했음.
  • 교회에서 기부금관련 서류를 늦게 발급받음.
  • 교회헌금이 기부금공제 되는지 몰랐음.
  • 국가유공자가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국내에 소득이 있었으나 본인이 해외거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음.
  • 국민연금을 추가납입 했는데 그 금액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고의로 신고 누락함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문의 결과 주택임차 차입금의 공제조건을 월세액공제기준으로 잘못안내하여 총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해당(2010,2011년 월세액공제기준)된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누락 함.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내역 출력해서 서류 제출했는데 연말정산 후(4월) 일부 서류를 누락하고 제출했음을 확인했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누락되어서 국세청에 확인 후 자료를 다시 받았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누락되었음.
  • 국세청 연말정산산소화 서비스에 11~12월분만 올라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못 하고 서류 제출하였음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기재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기부금 이월공제금 제도 몰랐음.
  • 기부금공제시 실수로 누락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수령지연으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늦게 받았음
  •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지연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함.
  • 기부금영수증 준비가 늦었음
  • 기부금영수증은 발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았음
  • 기부금영수증을 늦게 받았음
  • 기부금영수증을 분실하였음
  • 기부금영수증을 서류 제출 후에 받았음
  •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했음
  •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었음
  • 기부한 절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지 몰랐음
  •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있었으나 모두 기록이 말소되어 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음
  • 깜빡 잊고 누락함
  • 납세자연맹을 통해 본인과 같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 노동조합비가 기부금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 노무현재단 기부금이 기부금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누락된 항목은 자동차(보장성)보험료로 본인이 운전자로서 주계약당사자임에도 차주 이름이 동생이름으로 기재되었다고 연말정산 신청에서 제외되었음.
  • 당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당시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2012년 연말정산 때 본인과 어머님 장애인공제 신청하면서 이전연도에 누락된 것을 알고 2009~2011년분 환급 신청함
  • 당연히 공제받은 줄 알았는데 2012년 연말정산 때 2011년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됨
  • 대출받은 연도에 공제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음
  • 대학원교육비 공제를 모르고 있어서 교육비영수증 제출하지 않았음
  • 대한적십자회 법정기부금에 대한 서류를 실수로 빠뜨리고 연말정산을 진행함.
  • 대환대출 받았는데 공제되는 줄 몰랐음
  • 대환대출받은 자료를 은행에서 늦게 발급받음.
  • 대환대출을 받으며 주택취득일과 대출일자가 달라졌는데 회사 담당자가 그것만 보고 공제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기각시킴
  • 만성B형 간염과 고혈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으로 본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음.
  • 모기지론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무주택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무주택자인데 회사 전산에 유주택자로 입력되어 있었음
  •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외국 국적자면 15%(2013년부터는 17%) 단일세율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미혼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되는지 몰랐음.
  • 바뀐 핸드폰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함.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늦게 발급받아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함.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내역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 누락함.
  •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이 공제대상인 상품인지 몰랐음.
  • 복지카드 소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함
  • 본인 궤양성대장염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 대학등록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신청 누락됨.
  • 본인 명의로 폐가포함 2주택이 있으나 폐가는 토지만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존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2주택자로 분류되어 고지되었으나 세무서 확인 결과 1주택자로 확인받아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함.
  • 본인 유방암으로 인해 치료중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실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누락하였음.
  • 본인은 지방에 있고 해당병원은 서울에 있어서 연말정산시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여서 누락.
  • 본인의 국가유공자 해당사항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회사에 제출하기 곤란하여 제출하지 못함.
  • 본인의 대학원교육비가 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본인의 실수로 장기주택저당차입환금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신청을 누락함.
  • 본인의 연금저축이 보장성보험으로 착각하여 공제에서 누락함.
  • 본인의 위암으로 치료중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본인의 장애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음.
  • 본인의 장애여부를 회사에 알릴경우 불이익을 감안하여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본인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했으나 회사 담당자가 누락함
  • 본인의 장애인공제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의 직업훈련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하였음.
  • 본인의 평생교육원 교육비영수증을 늦게 발급받는 바람에 누락함.
  • 본인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소득법상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지 몰랐음.
  • 본인이 교회에 기부한 헌금이 기부금공제 되는지 몰랐음.
  • 본인이 갑상선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강직성척수염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계속 세대주로 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 이사하면서 세대주를 배우자로 신청하는 바람에 공제받지 않았으나, 2011년 12월 23일에 다시 본인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였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판단여부를 모르고 2011년도부터도 공제 받지 않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 여부를 몰라 누락하였음.
  • 본인이 고혈압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신청을 누락하였음.
  • 본인이 교회관련재단에서 근무하나 사찰기부금 내역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
  • 본인이 궤양성대장염을 앓고 있는데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이 난청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난치성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당남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대장암으로 중증환자이나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음.
  •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음.
  • 본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만성심혈관계 질환으로 중증장애인이나 공제가능여부를 몰랐음.
  • 본인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이 세대원으로 구입주택에 거주중이나, 세대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몰랐음.
  •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심장장애를 갖고 있으나 회사에 장애인이라고 알리지 않고 취업하여 나중에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누락.
  • 본인이 십이지장천공으로 인해 위절개수술을 받았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본인이 안면장애가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암환자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위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본인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본인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본인이 전세대출 받아 갚고 있는 이자와 원금(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공제가 되는 지 몰랐음.
  •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나 공제신청기간중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관계로 본인의 장애인공제 및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을 누락하였음.
  • 본인이 지체장애인(6급)이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본인이 폐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부녀가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줄 알았음
  • 부녀자 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부녀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미혼 세대주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았음)
  • 부녀자공제 항목에 대해서 몰랐음
  • 부녀자공제는 결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단독세대주로 어머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공제는 기혼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임에도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음
  •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부녀자공제 가능한데 연말정산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였음
  •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세대주로 부녀자공제 대상인데 회사 전산에 세대원으로 잘 못 입력되어 있어 누락됨
  • 부주의로 누락
  • 불교 종립학교 근무자라서 교회 헌금을 알리고 싶지 않았음
  • 비자 변경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면서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늦게 발급받음
  • 비정규직이라 소득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군인인데 남편이 공제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음
  • 사내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청하지 않았음
  •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신청하지 않았음
  • 사업자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함께 자료를 제출하려다가 누락하였으나, 다시 확인해보니 소득있는 배우자의 사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뒤늦게 알아 직장에 제출하지 못함.
  • 사찰기부금영수증을 나중에 발급받음.
  • 사찰헌금이 기부금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 했음
  • 선입견 때문에 차별 받을까봐 회사에 알리지 못 했음
  • 성형외과 의료비(2007년귀속)영수증을 본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음.
  • 소득공제 대상인 줄 몰랐음
  •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소득공제 신청 기간에 개인 사정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하여 공제받지 못 함
  • 소득공제액 계산착오로 본인과 직계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함.
  • 소득공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지 못 했음
  •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은 것을 착각함.
  • 신용카드사용확인서를 분실하여 신청하지 못 했음
  • 신용카드사용확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늦게 받았음
  • 실수로 누락했음
  • 안경 구입비 공제를 잊었음
  • 안경구입비 영수증 발급이 늦어져서 누락됨.
  • 암 등 중증환자 근로소득세 환급제도가 있는 줄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이 공제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함.
  • 암 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암 수술 받으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암 수술 환자가 장애인증명서 발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암 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 암도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암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암수술 받았으나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는 줄 몰랐는데 병원에 문의 결과 해당된다고 장애인증명서 발급해 줬음
  • 암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암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랐음
  • 암환자가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여성근로자인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연금저축 불입액 납입증명서를 분실하여 공제신청을 기간내 하지 못함.
  • 연금저축 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공제로 잘못 받았음
  • 연금저축 불입액을 누락함
  •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연도 중 (11/20)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 오류로 현금영수증 업로드자체가 누락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조회되지 않아 일부 누락함
  • 연말정산 기간 내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기간중 출산휴가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금저축 불입액 미입력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함.
  • 연말정산 당시 교육비영수증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 당시에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몰랐음
  • 연말정산 때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교회기부금을 잊고 있었음
  • 연말정산 때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 해 시기를 놓침
  • 연말정산 때 국세청 자료 제출하고 공제받았는데 연말정산 후에 국세청 자료에 의료비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음
  • 연말정산 때 등록금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 해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없어 신청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공제를 받기는 했으나 신용카드사용확인서 1개를 분실하여 해당 금액이 누락되었음
  • 연말정산 때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입력 오류로 누락되었음
  • 연말정산 때 신청했다고 생각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2009년 부녀자공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연말정산 때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 해 시기를 놓침
  • 연말정산 때 종교단체 기부금을 잊고 있었음
  • 연말정산 때 종교단체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같이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지정기부금만 반영하고 종교단체기부금을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중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있었음
  •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인적공제와 본인이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받고,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이 지출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공제를 받지 못함.
  • 연말정산 시기에 수술 후 휴직 중이어서 누락함
  • 연말정산 시기에 업무가 너무 바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연말정산 시기에 학교(대학원)에서 교육비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추가 환급 사유 발생함
  •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주택자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 연말정산기간중 해외출장으로 인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시기를 놓쳐 공제신청을 하지 못함.
  •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회사신청기간을 놓쳤음.
  • 연중 잦은 이직으로 인해 합산신고를 아무데서도 하지 못함
  • 원금과 이자 전체 금액 10,059,200원을 입력하여 한도인 3,000,000원을 공제받아야 하나 입력 오류로 3,000,000원을 입력하여 40%인 1,200,000원만 공제되어 1,800,000원이 누락됨
  • 원양선을 타는 직업이라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었음.
  • 월세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연말정산 서류제출후에 받았음.
  •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집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누락했다가 이사 후에 신청함
  • 월세액공제로 인해 집주인과 재계약시 문제발생 소지로 인하여 공제신청 하지 못함
  •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은행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크게 권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음
  •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여 공제대상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공제신청에서 누락함.
  • 이직한 회사에 이전회사 소득내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합산신고가 되지 않음.
  • 임대주택 월세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입사 당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에 대해서 몰랐음.
  • 자녀 학원비 자동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안 했었고, 자동이체금액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자녀 학원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했으나 바뀐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바뀐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누락되었음.
  • 장기저축마련저축 공제요건으로 착각, 연봉 8,800만원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신청 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를 매매가 3억원 이하로 오인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되는 줄 몰랐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서류를 미제출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관련한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85m2를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평수로 생각하여 대상이 안되는 줄 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자료에 누락되어 있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장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 장애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신청하지 않았음
  • 장애 사실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누락
  • 장애 사실을 직장에 알리기 싫어서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고 매년 연말정산 후 납세자연맹으로 신청
  • 장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 장애인 증명서 미발급으로 연말정산당시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함
  • 장애인 증명서를 늦게 발급받아 발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됨
  • 장애인공제
  • 장애인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함
  • 장애인임을 밝히기 싫어서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늦어져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늦게 발급받아 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기를 놓침.
  •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재취업 후 지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 전년도 종교단체기부금 이월액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로 공제하지 않았음
  • 절에 기부한 영수증이 늦게 도착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기간을 놓쳐 공제 누락되었음.
  • 절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늦게 발급받아 회사 연말정산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 했음
  • 정당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처리함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림.
  • 제도를 잘 몰라서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방법을 몰랐음
  •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을 누락하는 바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종교단체(사찰)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주택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1500만원이 공제 한도이나, 1000만원으로 잘못생각함.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나, 연말정산 당시 2012.12월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 하다가 2013.3.15 기준시가 "2억5천6백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소득공제 신청을 함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을 월세액공제요건과 혼돈하여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되지 않은 줄로 착각함.
  • 주택종합청약저축이 공제대상인지 몰랐음.
  •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실수로 신청하지 못함.
  • 중도
  • 중도퇴사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함
  • 중도퇴사하였으며 전 직장에서 아직 세무서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음
  • 중병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항목을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어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았는데 2009~2011년은 누락되어 환급 신청함
  •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사실을 몰라서 누락
  • 직장 내 불이익 우려되어 신청하지 않음
  • 직장 내 사생활보호를 위해 누락
  •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 착오로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했음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크론병이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랐음
  • 학교급식 1일 대체 근무로 발생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인 줄 몰라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알게됨
  • 학교발전기금이 기부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
  •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 학점은행제도로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줄 모르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제도를 알게 됨
  • 해당 병원이 폐업하여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
  • 해외 유학 기간에 지출한 본인의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함
  • 해외 출장중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약식으로 연말정산 함
  • 핸드폰번호가 연도중에 변경되었는데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수정을 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 사용액 1,855,080원인데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내역이 893,390원만 확인되어 일부 금액 누락하였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본인의 바뀐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바뀐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발급받은 내역이 포함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본인의 바뀐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이 늦게 등재됨.
  • 혼인신고를 12월 31일에 하여 혼인신고증명서가 나오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줄 알았음.
  • 회사 담당여직원의 실수로 본인의 연금저축을 공제신청을 누락함.
  • 회사 법정관리로 인해 중도퇴사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본인실수로 부녀자공제에 체크를 누락함.
  • 회사 연말정산에 불만이 있었는데 퇴사 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함
  • 회사 중도퇴사 후 해외유학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회사가 폐업상태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함
  • 회사담당자실수의 실수로 부녀자공제가 누락됨.
  • 회사담당자실수의 실수로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내역이 누락됨.
  •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어 신청됨.
  • 회사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서류를 미제출하여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지 못함.
  • 회사에 대학원 재학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누락
  • 회사에 병명을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인공제를 누락
  • 회사에 본인의 국가유공자로 장애인공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누락함.
  • 회사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함.
  • 회사에 본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누락함
  • 회사에 신청한 줄 알았는데 신청되지 않음
  •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 회사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을 알리는 게 부끄러워 고민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침
  • 회사에 월세산다는 것을 알리기 싫었음.
  • 회사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누락
  • 회사에 장애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 회사에 한부모가족임을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누락함
  •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신청을 받지 않았음.
  • 회사에서 불이익 있을까봐 우려되어 신청하지 않았음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떠넘김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외근로 비과세를 누락하였음
  •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
  • 회사에서 이용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다자녀추가공제를 누락함.
  • 회사에서 일괄 전산 처리중 표기를 담당자의 실수로 부녀자공제가 누락됨.
  • 회사에서 일괄처리중 누락됨.
  •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연말정산환급금도 돌려 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부러 누락함.
  • 회사전산망 오류로 공제부분 전액 누락됨.
  •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현금영수증이 온라인상에서 누락됨
  • 희귀난치성환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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