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가족 관계별 찾기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운동일지 보기☞)
  • (처)부모님과 따로사는 경우 공제대상이 안되는 줄 알았음.
  • 2010년부터는 장인,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으나 2008~2009년에는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2011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2012년부터는 공제받았음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으며, 어머니가 다른집 밭에서 가끔씩 소일을 하시는데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시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여부 대상인지 몰랐음.
  • 건강보험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았음
  • 계속 공제를 받아오던 처부모님과 따로 사는 처남이 중도퇴사로 인해 처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 본인이 받기로 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 장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음. 장모님 2006년 등록, 장인 2011년 등록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부모님의 사용내역(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못해 누락함.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장애인공제 대상자인지를 몰랐음.
  • 기존에 부모님 공제를 받던 오빠보다 본인의 연봉이 더 높아져 대신 공제받기로 함
  • 기존에 시부모님 공제를 받던 시동생이 퇴직에 가까워져 대신 공제받기로 함
  • 둘째 형이 부모님공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음
  •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 농사짓는 부모님을 생활비를 보조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회사 담당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청하지 않음
  • 따로 사는 농사짓는 부모님을 생활비를 보조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회사 담당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 신청하지 않음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된다는 것을 몰랐음
  •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따로 사는 사위는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따로 사는 시부모님이 공제가 되는 줄 몰랐음
  • 따로 살면 공제가 안되는줄 알았음, 사위는 공제 못받은줄 알았음
  •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공제를 기존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공제받았으나 동생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직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환급신청
  •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공제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음
  •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따로사는 경우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따로사는 부모가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살아야 공제가 되는줄 알고 누락함.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신청 방법을 몰라 누락하였음.
  •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부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사위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암.
  • 따로사는 처부모 의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가 공제대상인줄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님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부친과 시부모님에 대해서 공제가능 여부를 몰랐음.
  • 만 60세 이하인 따로 살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은 본인이 생활비등을 보내드리며 부양을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만 60세 이하인 따로 살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은 본인이 의료비를 대 주더라도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없는 부모님의 지출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암.
  • 만60세이하이시나 본인이 지출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신청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의료비영수증이 늦게 준비되어 누락.
  • 본인 관련된 비용만 공제되는 줄 알고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음
  • 본인과 따로 거주하는 기부양가족공제자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부모님께 받기로 했으나 부모님께서 자료를 늦게 보내주시어 누락.
  • 본인과 따로 거주하는 기부양가족공제자인 부모님의 의료비사용내역을 부모님께 받기로 했으나 부모님께서 자료를 늦게 보내주시어 누락.
  • 본인은 연말정산 시즌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회사 담당자가 따로 사는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누락함
  • 본인이 부양하는 따로사는 (처)부모에 대해서 기본공제대상 아닌줄 알았음.
  •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부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
  • 부모님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 공제를 받던 형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누락되었음.
  • 부모님 두분이 만60세가 되신해에 만60세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면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 알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았음
  • 부모님 부양가족공제가 만60세 이상인지 모르고 70~80세 정도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로 암.
  • 부모님 인적공제는 받았으나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은 서류를 늦게 받아 신청하지 못 했음
  • 부모님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공제대상임을 인식하지 못 했음. 아버님은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어머님은 60세 미만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만 신청했고 미혼이지만 세대주로 부녀자공제 같이 신청함
  • 부모님과 동거 중인 동생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부모님공제를 하고 있는 줄 알았으나 사업실패 후 공제받지 않았음을 최근에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출가한 딸은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줄 알았음.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줄 암.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확인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 했음
  •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2009년도 자녀양육비공제 신청하면서 2011년에 부모님공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음
  • 부모님은 형님과 본인이 공동부양 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형님이 부모님을 공제 받고 계셨으나, 형님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았음.
  • 부모님의 의료비 중 일부가 국세청자료(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아 병원에서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구비하여 제출함.
  • 부모님의 의료비로 천만원 이상 지출했으나 의료비 공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알게되어 신청
  • 부모님이 본인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여서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부모님이 소득이 없더라도 만60세가 되지 않으시어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핸드폰 문자를 못보시고 해서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확인 동의를 하지못하다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인증번호 받고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신청함.
  • 사위가 부양하더라도 처부모님과 따로 살면 공제되지 않은 줄 알았음.
  • 사위는 처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서류를 제출을 했으나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신고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본인실수로 부모님의 장애인공제를 체크하지 못함.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를 사업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총매출액을 100만원으로 이해하였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고, 만60세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나가 공제 받은 것으로 알았음.
  • 소득있는 처부모님의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대주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시숙이 시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고 따로 살아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숙이 소득이 적어 어머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심
  • 시어머니가 위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아버님 소득이 있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이 적고 생활비 드리는 자료가 있으면 의료비는 공제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됨
  • 아버지와 같이 사는 형이 소득이 올해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않았음.
  •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계부와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동의를 늦게함
  • 연말정산 때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받았는데, 장인, 장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는 줄 몰라서 장인, 장모님 의료비는 누락되었음
  • 연말정산 때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받은 부모님의 신용카드확인을 늦게 함.
  • 연말정산 때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받은 부모님의 의료비내역 확인을 늦게 함.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장인, 장모님 신분증이 필요해서 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내역이 연말정산 서류 제출 때와 추후 금액이 달라진 것을 확인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제공동의 받지 못하여서 신청하지 못했음. 본인은 총급여 3%미만이라 적용 안되었으나 부모님 사용금액 포함하여 재신청함.
  • 이직으로 인해 이전회사에서 부모님부양가족공제 처리가 된것으로 착각함
  • 장남인 형이 부모님공제를 받는 줄 알았음
  • 장인, 장모님과 처남과 같이 살고 있어 제가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처남이 직업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하고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음
  • 장인, 장모님도 해당되는지 몰랐음
  • 장인, 장모님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장인, 장모님은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았음
  •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서 시골에서 약간의 밭농사와 공공근로로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2008년 장인께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골에 다녀오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동안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따로 사는 장인, 장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08년부터 신청합니다.
  • 차남은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안되는 알고 누락하였음.
  • 처남이 모시고 살아서 사위가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으나 처남은 일용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처남이 있는 경우 사위는 처부모에 대한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처부모가 공무원연금을 매달 100만원씩 받아서 소득이 있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처부모님과 따로 사는 처남이 공제 처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으나 받지 않고 있고, 둘째사위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처부모님을 처남과 공동부양 하고 있어서 처남이 공제받는 줄 알았으나 처남이 공제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 처부모님의 아들이 공제받고있는 줄 알았으나 아니었음
  • 처제가 장인 장모 공제를 받고있었는데 퇴사하게 되어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게 됨
  • 출가한 딸은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친정 부모님은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형님이 형님과 함께 공동부양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해 공제 받는 줄 알았으나 형님도 공제받지 않음.
  • 형제들이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으며, 큰형님이 계속적으로 공제를 받고 계셨으나 큰형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으셔서 본인이 받기로 함.
  • 회사 전산에 따로사는 처외조모 신청 항목이 없었음
회원님! 회원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환급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