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직접 발행(후원금문의게시판 링크)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신 회원님은 영수증을 따로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대상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연맹에 1회 이상 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 모두 포함)해 주신 모든 분들
    ※ 정기후원자의 경우 12월 21일 신규신청자까지 적용
공제범위 : 지정기부금(코드 40)의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출력 전 꼭 읽어주세요!)

1. 연맹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 비용절감 등을 위해 개별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출력을 권장하고 있으나 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실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출력 또는 우편신청 방법

(1) 아래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를 클릭
(2) 안내에 따라 주소 등을 입력
(3)[기부금 영수증 출력] [내 후원전용 문의게시판] [우편물로 신청] 중 원하는 버튼 클릭!

2. 연맹의 정회원(인터넷 회원)이 아니신 후원자님은 아래의 비회원용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후원자(등록된 예금주) 명의로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후원자 명의를 임의로 바꿔 출력해 드릴 수 없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을 이용해 주세요.
△ 후원금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 이메일 (webmaster@koreatax.org)
△ 전화 (070-7097-4617, 문자가능)
△ 팩스 (02-736-1931)

5. 기부금 영수증 외에 다음의 추가서류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해당자료를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사업자등록증 (☞ 출력하기)
- 한국납세자연맹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증명서류 (☞ 출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