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무통장입금 후원금은 입금일 다음날 반영됩니다.
무통장 입금된 후원금은 입금일 다음날 하나하나 확인을 거쳐 수작업으로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입금된 후원금은 월요일에 반영되므로 월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내가 낸 후원금 알아보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의 성함이 동명이인이 많을 경우, 정확한 후원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회원 확인을 위하여 회원님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표시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예홍길동540904). 만약 회원님께서 “홍길동”과 같이 동명이인이 많은 성명을 가지신 경우, 다른 정보 없이 성명만으로는 정확한 반영이 어렵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전화((02)736-1930) 주시거나 후원금문의게시판에 회원IDㆍ입금은행ㆍ일자ㆍ입금자명ㆍ금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원을 해주신 경우라면, 후원금 문의 내역에 후원과 관련된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문의 내역에 후원과 관련된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성함이 아닌, 입금자명을 “파이팅!”, “환급금”, “납세자연맹” 등 으로 입금한 경우 입금자명을 확인할 수 없는 문구인 경우 회원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전화((02)736-1930) 주시거나 후원금문의게시판에 회원IDㆍ입금은행ㆍ일자ㆍ입금자명ㆍ금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원님은 “OO”인데 회원이 아닌 배우자 “XX”으로 표기하여 후원하신 경우 회원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전화((02)736-1930) 주시거나 후원금문의게시판에 회원IDㆍ입금은행ㆍ일자ㆍ입금자명ㆍ금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MS후원금은 출금 후 3일 후에 반영됩니다.
CMS후원금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금융결제원은 이체 후 2일 이후에 그 결과를 한국납세자연맹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결과자료를 받아 연맹전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이체일인 27일(또는 5일)의 3~4일 후 이므로 회원님께서는 31일(또는 9일) 오후 6시 이후에 “내가 낸 후원금 알아보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최초 이체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후원(CMS)은 매월 27일에 이체됩니다. 만약 27일에 출금에 실패하면 다음 달 5일에 다시 이체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01월 01일에 정기후원(CMS)를 신청하셨으면 01월 27일에 1차 이체를 하고, 이 때에 출금되지 않으면 02월 05일에 2차 이체를 시도합니다. 정기후원(CMS)를 신규 신청하신 경우 매월 21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신 회원님 은 신청 다음 달 27일에 최초로 이체됩니다.
2. 오류로 인해 출금에 실패하였습니다. ① 계좌번호 오류: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계좌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② 예금주 주민번호 불일치: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출금계좌와 예금주의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③ 출금불능계좌: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계좌는 출금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이는 회원님 또는 은행에서 출금이 안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경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후원의 경우, 신청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후원신청을 해지해주시고, 재신청부탁드립니다. 또는 후원금 문의게시판에 해당 사항을 남겨주시면,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로 출금이 안되었습니다. 매월 27일에 1차 이체 시도 후 오류가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드립니다. 회원님께서는 회원정보에 등록하신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CMS 오류 유형 ① 계좌번호 오류: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계좌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② 예금주 주민번호 불일치: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출금계좌와 예금주의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③ 출금불능계좌: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계좌는 출금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이는 회원님 또는 은행에서 출금이 안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경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회원님께서 등록하신 계좌의 잔액이 정기후원액에 미달하여 이체가 안된 경우에는 다음 달 5일에 한번 더 이체를 시도합니다. 만약 이 때에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달의 이체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의 정기후원을 신청하셨는데 1월 27일에 잔액부족으로 이체가 안된 경우, 2월 5일에 2차 이체시도를 하고 이 때에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2월 27일에 5,000원만 이체됩니다.
매월 정기 출금일에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달 5일에 재출금신청이 됩니다. 정기후원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5일에 출금이 되므로, 이중 출금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하고 있는 계좌 변경은 회원님께서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후원금 > 내가 낸 후원금 내역" 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좌 변경후 출금동의 ARS전화로 출금이체 동의를 해주셔야 변경된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카드정기후원은 매월 27일에 결제됩니다. 따라서 해당월 27일 이후~해당월 말일에 신청하신 분은 그 다음달에 결제가 됩니다. 신청이후 한번도 출금이 되지 않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니, 신청내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① 카드번호 오류 ② 카드 유효일자 만료
현재 카드정기후원은 이니시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제가 되지 않을 때, 이니시스 결제오류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결제오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카드번호오류 ②유효기간 만료 ③분실신고 된 카드인 경우 ④한도 초과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0원의 정기후원을 신청하셨는데 1월 27일에 결제가 안된 경우 1월에 후원금은 출금되지 않으며, 2월 27일에 5,000원만 이체됩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카드를 재발급 받으신 경우, 기존 신청된 분을 해지하시고, 후원을 새로 신청해주시거나, 후원금문의게시판에 변경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변경해드립니다.
"마이페이지 > 후원금 > 내가 낸 후원금 내역" 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기후원해지는 매달 20일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일 이후부터 그달말일까지 해지신청은 그 다음달에 이뤄집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은 상시 출력이 가능하나, 귀속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1~2월이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2017년도 연말 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2018년 1~2월이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연맹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된 이후(2009년)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회원님들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연맹의 뜻은 이해하시나 불편을 호소하시는 회원님도 계시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귀속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은 간단한 체크를 통해 연맹에서 국세청에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회원님께서 직접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신청 후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신청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