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할당관세만 조정해도 리터당 315원 당장 인하 가능”
납세자연맹, “국민 고통 외면 말고, 국회 동의 없이 탄력세율 내려 기름 값 잡아야”
정부, 유가 올라 교통세 포함 간접세수 늘었는데 3년째 탄력세 유지 국민부담 가중
■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15원까지 당장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와 할당관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15.73%의 휘발유 값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도 기본관세의 40%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 현재 휘발유값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200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최고 315.29원(15.73%)까지 인하된 1688.69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은 특히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라면서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 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당시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이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했다(초과징수율이 19.45%로 국세중 가장 높음). 연맹은 또 지난 2011년에도 1조원이상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연맹은 따라서 “유가인상으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는데 정부는 가만히 앉아 증세를 즐기고 있다”면서 “탄력세율을 즉각 인하해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반대 이유로 세수부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확보해 왔다”면서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유류세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 회장은 이어 “탄력세율 자체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외려 서민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유가 안정 때 부과하던 탄력세율을 몇 년째 유지한 것은 서민생활을 외면한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
▣참고1 : 유류세 중 교통세 탄력적용에 따른 기름값 인하방안
▣참고2 : 휘발유가격 탄력세율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