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내 연봉과 관련된 정보, 가령 내가 내는 세금의 총액과 분포, 내 연봉의 한계세 등을 이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납세자권리의식과 세금낭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내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알 수 있다면 내 연봉에 맞는 합리적인 지출계획까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연봉을 정확히 아는 것, 바로 합리적인 납세자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되어 연봉탐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봉탐색기는 내 연봉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①나의 연봉순위는 물론, ②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③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 ④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나의 몫 ⑤나의 신용카드/기부금/의료비의 소득공제 한도와 세테크팁 ⑥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모든 계산기와 정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연봉탐색기 또한 납세자연맹의 오랜 기간 진행해 왔던 납세자운동의 결실입니다. 그 힘은 바로 연맹의 재정자립 원칙을 지키게 해주신 후원자님과 연맹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해주신 100만이 넘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납세자운동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의 납세자들이 연맹과 함께 소통하며 납세자 권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단체나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세전문 NGO입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우선 납세자연맹이 회원이 되시면 ①세무상담,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②17년 노하우의 세테크 프로그램 이용 ③ 엄선되고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 ④각종 교육·강연에 참여(무료, 할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연맹의 활동이나 가치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정기후원으로 연맹의 재정자립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 정기후원자에게 드리는 혜택 ☞)
연봉탐색기의 기본이 된 연봉순위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참여한 근로소득자 1,668만 명의 소득구간 별 총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의 자료로써 2015년 납세자연맹이 펼친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성과물입니다.
입니다. 이 자료는 ▲총 급여 0원부터 5000만원 까지는 50만원 단위로 ▲5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100만원 단위로 ▲1억원 초과부터 5억원까지는 500만원 단위로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까지는 1000만원 단위로 ▲10억원 초과부터는 10억원 단위로 각각 세분화하여 소득구간을 총 290개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100분위 자료보다 훨씬 정확하게 내 소득 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소득 1원이 증가할때 얼마의 세금이 증가하는 지를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한계세율이 25%라면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국가의 몫이 25%이고 나의 몫은 75%인 7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연봉 탐색기는 각 개인의 한계세율을 알려줍니다. 이 한계세율은 연봉협상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인상때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얼마인지 미리 예상하여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탐색기는 연말정산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자신의 연봉이 몇 등인지 알려줍니다.
오차범위는 소득구간마다 해당하는 인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소득 1150만원 초과부터 1200만원 사이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하지만 오차범위는 ±0.8%로 1%도 되지 않습니다. 연봉탐색기 데이터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연봉을 290구간별로 아주 상세하게 구분한 통계자료가 연말정산검증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국세통계자료에는 연봉을 16구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 연봉탐색기는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 소득이 적은 연도 중 퇴사자, 연도 중 입사자, 일용직 근로자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평균연봉 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내 공제액의 정체 중 근로소득세는 2014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나와 같은 소득구간에 포함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세액입니다. 실제 내가 낸 소득세와는 다를 수 있지만 소득구간 자체가 290개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최고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연봉 5,208만원 이상, 건강보험은 연봉 9억 3,720만원 이상이면 최고한도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최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득 이상의 근로자들은 연봉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코너에 가시면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팁>을 비롯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사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등의 계산기와 <상담사례 12>, <놓친공제 찾아보기>, <연말정산 HOT 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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