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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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7 | 김** | 새해예산편성 이후 유가인상으로 인해 초과 수입된 세금만큼이라도 인하해 주시오. 유가에 붙는 주행세 교통세 교육세 에도 부가세가 붙는데 왜 세금에도 10%의 부가세를 받는지 시정해 주시오. 면세유 결재시 결재대금은 사용자와 공급자인 주유소간의 거래일뿐 카드사에서는 결재금액에 대해 아무른 보증도 하지않는데 왜? 수수료는 일반카드와 같이 공제하는지 명확한 설명과 함께 조속한 시정바랍니다 | 2012-06-15 |
29576 | 마** |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 2012-06-15 |
29575 | 김** | 유류세 인하로 서민고통 덜어 주십시요! | 2012-06-15 |
29574 | 김** | 유류세 대폭인하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6-15 |
29573 | 김** | 기름값이 오르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요금인상는 물가인상이므로 계속되는 물가인상입니다. 기름값이 예전만큼 천원대로 내려가면 물가도 내려가고 국민의 생활도 여유롭죠 |
2012-06-15 |
29572 | 김** | 차별적소폭인하가 아닌 일괄대폭인하여야 합니다. | 2012-06-15 |
29571 | 김**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6-14 |
29570 | 조** | 기름값 비싸다 말고 유류세 낮춰 주세요 | 2012-06-14 |
29569 | 윤** | 유류세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해주세요. |
2012-06-14 |
29568 | 장** | 서민을 죽이고 있는 유류세 즉각 인하하라! | 201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