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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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7 | 안** | 유류세인하는 서민을 위해서 꼭 인하해야함.... | 2012-04-14 |
27836 | 오** | 주유소 운영 역마진으로 사업을 지속할수없슴.하루 17시간 노동에 고작 수익은 (월세4백만원 공과금 1백만원 주유소운영경비 1백만원) 월마이너스 3~4백만원임. | 2012-04-14 |
27835 | 이** | 서민을 위한 유류세 | 2012-04-14 |
27834 | 송** |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의 유류세! | 2012-04-14 |
27833 | 김** | 제발 | 2012-04-14 |
27832 | 이** | 서명합니다 지나친유류세가 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2012-04-14 |
27831 | 최** | 서명합니다 | 2012-04-14 |
27830 | 강** | dd | 2012-04-14 |
27829 | 남** | 참여합니다. | 2012-04-14 |
27828 | 최** | 생활이어렵다 | 2012-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