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4일(목)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공제 꺼리는 집주인에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설득하라!
납세자연맹,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은 직장인 많아”…국세통계로 확인돼
연맹, 2014년 월세공제 통계분석 최초 공개…<120% 환급계산기>로 결정세액부터 확인해야!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 직장인들 다수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잘만 설득하면 집주인도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득하면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 중에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원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지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나중에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38,400원)를 포함한 총 42만2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최근 몇 년간 월세 인상 우려 등으로, A씨처럼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당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484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자면 턱 없이 적은 수치다. 게다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800명중 5만1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단 한 푼의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 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기준도 ‘연봉 7000만 원이하’로 오르고 무주택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공제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 명도 채 늘지 않았던 것이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코너에서 “월세”라고 검색, 다양한 사례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
박 팀장은 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결정세액을 알아보라”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2015_main.php
[보도참고자료]
1. 주택임대자(집주인)의 세금 요약
2. 국세통계연보 월세공제 통계
3.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 및 문답자료
1. 주택임대자(집주인)의 세금 요약
2. 국세통계연보 월세공제 통계
2013~2014 월세액 공제 인원 금액 비교
(단위 : 원, 백만원)
*2014, 2015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참고
3. 월세 세액공제 핵심요약 및 문답자료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 2014~2015년은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최고 82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2010~2013년은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연간 최고 89,100~49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매년 기준이 바뀌어 복잡
○ 2010년(귀속분, 이하 같음)부터 누락한 월세 환급신청을 할 때 각 연도별로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각 연도별 차이가 나는 환급신청 요건을 보면, 2010~2011년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2012~2013년은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되고, 2014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공제 가능하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 적용
■ 환급신청 방법
☞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환급신청시 준비서류>
■ Q & A
Q1.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 1쪽 16번 항목 합계액 또는 2쪽 21번 항목의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Q3. 월세을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음이 증빙되면 환급 가능합니다.
Q4. 계약기간 지난 후 재계약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2011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2011년에 지급한 오피스텔 월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액은 2013.8.13.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