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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13 : 2990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 오픈

2016113() 06: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 오픈

공제방식 바뀌어 117만명 과표 구간 상승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가치 금값

놓친 공제 찾는 게 올해 세테크 핵심3년간 환급받은 실제 사례 분류해 전격 공개


눈에 띄는 남들이 놓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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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 귀화하지 않은 일본 거주 어머니, 해외 거주 외국인 장인어른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수급자인 아버지가 산불지킴이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공제받지 않은 외할아버지 제가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금전문가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경우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최근 근로소득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직장인이 크게 늘면서 부양가족공제 한 명을 더 받게될 때 환급금액도 크게 증가, 소득공제의 가치가 금값이 됐다면서 이런 유용한 사례들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최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부 공제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누진세 과세표준이 한 단계 상승한 인원은 총 117만 명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세율 6.6%)에서 1200~4600만원(세율16.5%)이하로 한 단계 상승한 사람은 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70만 명이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은 2013년 기준 99000(150만원 × 6.6%)에서 2014년 이후에는 247500(150만원 × 16.5%)으로 2.5배가 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가치가 금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세테크전략의 핵심은 놓친 소득공제를 찾는 것인데, 세법이 녹록치 않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최근의 실제사례를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 키워드 검색으로 자신이 놓친 공제를 쉽게 찾을 수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2014년 실제 환급사례를 추가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알찬 코너로 거듭나 근로소득자들이 놓친 공제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 중 암이나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가 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받을 수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가 26%를 차지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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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 상근자들이 수천 건의 환급사례들을 일일이 검증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궁금한 사항을 키워드 검색만 해도 자기도 몰랐던 놓친 공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missing_tax_main.php

[보도참고자료]

 

1.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과세표준 구간 별 인원 변동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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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간별 증가인원 합 : 1,169,989

각 구간별 감소인원 합 : 3,5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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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많이 놓치는 따로 사는 부모님클릭시 나오는 결과 화면중 일부

 

가장 많이 놓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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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따로사는 경우 공제대상이 안 되는 줄 알았음.

- 2007년 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가 부양가족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학연금재단에 확인해보니 2007년부터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고 하였음

- 2010년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2010년까지는 공제받았음) 2011년에 주소를 옮기면서 주소가 달라 신청하지 않았음

- 2010년부터는 장인,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으나 2008~2009년에는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2011년 말 아버님이 한 달간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셨는데 48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2011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2012년부터는 공제받았음

- 60세 미만이면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누락하였음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면서 건강보험증에 어머님이 등재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으며, 어머니가 다른집 밭에서 가끔씩 소일을 하시는데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으시면 공제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같이 살아야만 공제되는 줄 알고 아버님, 조모님과 따로 살아 신청하지 않았음

 

4. 가장 많이 놓치는 암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클릭시 나오는 결과 화면중 일부

 

가장 많이 놓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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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병원에서 암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어 발급받지 못 하다가 2011년에 이사하면서 병원을 옮겼고 옮긴 병원에서 장애기간 2011년부터로 해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았음

- 2012년 중풍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장애기간을 2007년도 부터 영구로 인정받아 과년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함.

- 2012년부터 어머니가 위암으로 인해 치료중이신데 장애인증명서를 2013년도에 발급받음.

-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갑상선암 환자인 어머니가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줄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배우자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갑상선암을 치료중인 어머니가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조모님의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기간 챙길 여력이 없어 늦게 준비함.

- 난치성질환인 배우자와 갑상선암 인 모친이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납세자연맹을 통해 본인과 같이 전립선암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5. 키워드 검색 결과

 

키워드로 찾기

키워드 :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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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2012년부터는 공제받았음

- 201212월 결혼했는데 그 때는 부녀자공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 결혼 후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결혼한 여성이 부녀자공제가 되는지 몰랐음.

- 결혼한 연도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누락함

- 결혼한 연도에 부녀자공제가 있는지 몰랐음

- 결혼한 해 몰라서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함.

- 결혼한 해애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몰랐음.

- 결혼한 해에 부녀자공제 여부를 몰라 누락함.

- 결혼한 해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부녀자가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신청하지 않았음(미혼 세대주로 부모님 기본공제 받았음)

- 부녀자공제는 결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단독세대주로 어머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음

- 여성근로자인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