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2일(화)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46% 연말정산 간편 온라인제출 이용 안해
납세자연맹, 기업 대상 설문조사…응답 기업 43% “소속 근로자 자료 홈택스 등록하지 않을 것”
“실무준비시간 너무 부족”…편리함 뒤에 부당공제로 세금추징 위험 커져 근로소득자 조심해야
근로소득자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간편 제출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촉박한 실무준비 일정 등 몇몇 문제로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의 혜택을 보려면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19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시간이 빠듯하고 간편 온라인제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추가적인 전산개발이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해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14개 회사 연말정산 직원에게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약 43%(49개 회사)가 ‘등록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응답 기업들 중 46%(53개 회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Q1. 국세청 홈텍스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있습니까?
Q2.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서류를 ON-LINE으로 제출 받을실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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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연말정산 기간에 임박해 이번 서비스가 공지돼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여가 보통 10일에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 급여일 지나자마자 19일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한 응답 기업 실무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관련 매뉴얼과 동영상이 늦게 제공돼 회사로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기업 실무자는 “소속 근로소득자가 온라인으로 잘못 공제사항을 입력해 부당공제 처리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기업실무자는 “연초는 회계감사다 연말정산이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너무 촉박하게 준비해 급하게 추진, 올해 연말정산이 작년 연말정산파동에 이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도 국민이 그 서비스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추진해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편리함 연말정산서비스의 장점만 홍보하는데 편리함 뒤에 부당공제추징 위험이 커지는 단점도 있다”면서 “간편 온라인 제출시 근로자들은 자기책임이 커짐으로 공제요건을 더욱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참고자료]
■ 기업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국세청 서비스에 대한 의견(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남긴 글)
- 내부에서 처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책임여부를 누구 져야할지 구분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매뉴얼 및 동영상이 늦게 제공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를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 급여가 보통 10일에 지급되는데. 급여일 지나고 올려야 하는데. 올리는 기간이 15일까지.;; - 연말정산이 기간이 다 되어서야 이런것들이 공지되고 회사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 이라고 하지만, 절차상 번거로울꺼 같습니다.
- 자체 회계프로그램이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듯하며, 연초는 회계감사다 연말정산이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근로자도 있고, 근로자중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않고 개별적으로 부양가족 개개인이 홈텍스에 가입해서 자료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내에 '15년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폐지된 점이 아쉽습니다.
- 왜 매번 실무자들만 이 개고생을 해야 합니까!!! 연말정산 때문에라도 총무짓 그만 두고 싶습니다!! 총무팀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니네들이 쫌 해보실래요??? 실무자들만 공부하고 바뀐 제도 법 이해해야 하고 실수하고 잘못되면 책임져야 하고 !!! 우리가 무슨 세무회계팀인줄 아십니까? 국회의원하고 국세청 당신네들이 만든 법때문에 왜 우리 실무자들만 매년 이 개고생을 해야 하냐고요!! 졸라 짜증난다!!!!!!!!!!!!!
- 연말정산 실무교육땐 전혀 교육이 없었는데 검색하다가 당황했어요... 첫 시행이다 보니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진행하다가 오류 날까봐... 온라인 제출 방식만 안내할수는 없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연말정산이 훨씬 편리해 진다는 점에는 연말정산 실무자로서 환영하지만, 전산팀에서는 이에 맞춰 더 이상 자가개발 연말정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중단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과거...수기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의 기초 정보 등록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받는다 해도...연말정산 관리자가 세법에 준하여 검토후 제출하는 과정은 수기 작성과 동일하므로 오히려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법을 아는 근로자는 작성이 편하겠지만 세법을 잘모르는 근로자는 작성 부분도 머리가 아프시겠지요..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필요 부분...인터넷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향후 수정이 많이 발생한다면, 회사...근로자...국세청 직원의 업무량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무기간이 징검다리인 1,2 근무 3,4,5 백수 6,7,8,9,10,11,12 근무한 직원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 할 수 없음기초자료 등록이라든지 온라인 제출 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홈텍스 통합때 발생했던 오류가 생길까 걱정된다.
- 기존에 하던 연말정산 간소화나 제대로 하고서 편리한연말정산을 하던지 하지. 이건 뭐, 아직도 간소화,계산기가 제대로 작동 못하니..
-국세청에서 2015년 귀속으로 변경되는 서식들을 upload 하질 않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 내부에서 처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책임여부를 누구 져야할지 구분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연말정산때마다 실무자들 정말 죽어납니다. 우리가 세무사나 국세청 직원도 아닌데 일일이 세법 공부도 해야 하고 매년 바뀌는 규정들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현상에 대한 부분만 거론되곤 하는데 그 뒤에 몇날 몇일씩 밤새가면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야 어찌됐건 법만 바뀌면 되고, 세무사들도 복잡해서 한참 공부해야 하는걸 실무자들은 몇날 몇일 끙끙대고 파악해야 하고. 이런 법이나 좀 간소화 시켜달라고 하시죠. 이해도 못하는 법 공부하느라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몇날 몇일 고생할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때려치고 싶네요
-간편제출에 대한 자세한 업무 편람이 없어 힘듭니다.
■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국세청 요약 자료)
○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입력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받을 자료 또는 근로자가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와 유의사항 제공)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회사가 등록 (회사가 등록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입력 필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부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하면,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받을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일괄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계산(’16년 2월 개통예정)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