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11일(금) 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연말정산 … 3월 11일 시작되는 경정청구로 마무리
“잘못되거나 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가능,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납세자연맹, “3월11일 이후 연맹 환급도우미로 신청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받아”
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여러 건의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있는데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홍모씨(당시 44세)는 2015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그동안 누락됐던 2010년-2014년까지 본인이 부양하지만 따로 살고 계시는 장인의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매년 의료비공제 신청 등으로 8백43만4,756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 중에는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환자로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 공제를 못받은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으로 43.3%를 가장 많았다. 뒤이어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양했을 경우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가 883건(28.9%)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 내역 등 변경 사항이 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등의 본인 실수(8.7%), 중도 퇴사나 출장, 해외 근무,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 지연 등으로 증빙서류 누락 등의 개인사유(6.3%),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6.0%) 등이 있었다.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주의할 점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15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하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환급결의가 나야 하므로 납세자연맹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는 환급신청서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5년 환급신청코너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3월 11일 오픈 예정에 있으며 지난 2010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 지원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 13년간 3만 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300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명 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끝.
[참고]
1.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 바로가기
2. 다음은 직장인들이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들이다.
사유 |
비율 |
내용 |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 |
43.3% |
부양가족이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장애복지법상 장애인등급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
28.9% |
만60세 미만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양한 경우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에 대해 공제/부양가족공제 받지 않는 만20세 이상의 성인자녀의 대학교 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 의료비공제/취학,질병 취업으로 인한 일시퇴거중인 형제자매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따로 사는 (처,조,시)부모님 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시)부모님 공제/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미인지/장애인 공제 대상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공제/외국인배우자, 외국국적(처)부모님, 외국인자녀에 대한 공제/맞벌이 부부의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미혼여성세대주의 부녀자공제 |
본인의 실수 |
8.7% |
자녀 또는 부모님의 공제를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 받은 줄 암 /다자녀공제, 양육비공제 등 회사시스템에 체킹누락 / 결혼 등으로 부양가족내역등이 변경되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음 |
중도퇴사 등의 개인사유 |
6.3% |
중도퇴사로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이 아님, 출장, 해외근무, 외항선원, 육아휴직 중이라 신청하지 못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교육비영수증을 늦게 발급받게 되어서/ 12월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가 늦어져서 |
사생활보호 |
6.0% |
부모님, 본인의 이혼 및 재혼 /외국인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자녀의 장애인 /한부모가정, 월세거주 / 배우자 소득 없음 / 본인 대학원 재학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관련 |
4.7%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지연, 핸드폰번호변경을 현금영수증에 늦게 등록,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안경구입비, 기부금,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지정기부금 등 발급기관에서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함으로써 따로 발급받거나 연말정산 기간 후 확인되는 경우. |
회사나 회사전산 문제 |
1.3% |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모름/회사에서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음/비과세소득과세로 신고/회사에서 재정산 신고하지 않음 |
기타 |
0.9% |
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월세액공제 집주인의 만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