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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1-27 : 1941

작년 신입직원, 재직기간 중 신용카드 쓴 것만 소득공제

**2016년 1월28일(목) 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신입직원, 재직기간 중 신용카드 쓴 것만 소득공제

납세자연맹, “건보료‧고용보험료‧보장성보험료도 재직기간만 공제”…‘편리한 연말정산FAQ’ 신입직원편 인기

국민연금보험료,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재직기간 아니라도 모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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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입사한 신입직원의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화면

2015년에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퇴직 후 오랜 구직활동 끝에 새 회사에 입사한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 때 입사 이후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본인기여금과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재직 기간이 아니더라도 연간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FAQ>의 ‘신입직원’편에서 “지난해 입사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는 직장인은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등을 각각 클릭해 입사 전 지출한 금액을 빼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FAQ ‘신입직원’편에 따르면, 자녀 없는 신혼부부로 작년 초 입사해 연봉을 총 1623만 원 이하로 받았거나,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하며 연봉도 높지만 작년 하반기 입사해 수령한 연봉이 2499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돼 굳이 연말정산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

연봉이 3000만 원대 초반인 독신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액,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금방 판단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로 높았지만, 어렵게 취업한 신입직원들은 첫 연말정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납세자연맹과 함께 첫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치고 이 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연말정산 노하우를 익혀두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