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25일(월) 06: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직장 옮긴 직장인, “편리한 연말정산 불편해”
납세자연맹, "국세청 편리한 서비스, 전 직장 연말정산 자료 제공 않고 안내도 없어 되레 불편"
25일 오후부터 연맹 홈페이지서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제공, 불편 해소 돕는다
지난해 직장을 옮겨 이번 연말정산에서 종전 직장에서의 연봉 등을 합산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불편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하려면 퇴사 당시 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종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 당시 납부했던 사회보험료들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잘못된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지난해 이직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종전 직장의 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고, 미취업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말 A사를 퇴사한 뒤 8월1일 B사로 직장을 옮긴 김씨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가 자세한 안내가 없어 이용을 포기했다. A사 퇴직 당시 한 연말정산 자료가 편리한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고, 관련 안내나 문답코너도 없어 도저히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세청이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김씨처럼 작년에 퇴사 후 재취업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종업원의 퇴사 때 4대 보험료 등만 공제하는 약식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김씨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A사가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A사 재직 당시 받은 연간 총급여, A사 퇴직 당시 공제 받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일일이 찾아 해당 입력항목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더욱이 미취업 상태인 6~7월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직접 제외해야 한다. 전 직장 퇴사 때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보도참고자료 참조)
납세자연맹은 김씨처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유형별로 분류, 적절한 대처방법을 제시한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코너를 긴급 제작해 25일 오후부터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16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정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 사용자 환경을 구축한 뒤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성과홍보에 급급해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편리하다’는 홍보만 믿고 사용해 본 납세자는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연맹의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상담사례>가 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작년에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한 납세자는 올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퇴사한 후 줄곧 실업상태인데, 퇴사 당시 약식 연말정산으로 재직 당시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각종 공제를 못 받았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아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25일 오후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전체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 편리한 연말정산 FAQ 바로가기
[보도참고자료]
■ 근로기간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실업인 기간의 지출액은 빼야한다.
☞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