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29일(금)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전 맞벌이 절세계산기로 검증해야 환급 극대화
납세자연맹, ‘무조건 연봉 낮은 쪽이 의료비’ ‘다자녀 기본공제는 고연봉자가’ 등 지나친 일반화 경계해야
국세청 맞벌이 절세안내, 입력 어렵고 부양가족변경 시뮬레이션 때마다 자료제공동의 다시 받아야 ‘불편’
국세청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 부담 합계액을 최소화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기능을 홈택스 연말정산 코너에서 올해 처음 제공했는데, 사용자의 자료입력 방법 안내가 불친절하고 부양가족공제 조건변경 방법도 번거로와 불편하다는 평가다.
또 소득세법이 복잡해 맞벌이 절세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일부 언론이 무리하게 일반화를 시도한 결과 절세방법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국세청 맞벌이절세 안내를 이용한 연맹 회원들 중 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했고,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쪽’이라는 등의 언론보도를 믿고 따라했다가 절세효과가 떨어졌다는 제보가 연맹에 다수 접수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인 여성 직장인 A씨는 최근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맞벌이 부부라서 기본공제는 남편이, 추가공제인 6세 이하 자녀공제를 내가 받을 경우 절세효과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입력하는 곳이 어디에 표시됐는지 알 수가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A씨는 “연말정산 자료 불러 오는 것 말고 추가로 입력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짜증을 내다가 끝내 포기했다”면서 “납세자연맹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 각각의 실제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므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지만 기본공제 변경상황이 명확히 파악돼 절세효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데다 절세액도 정확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남성 직장인 B씨는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를 이용해 자녀들을 내가 기본공제 받는 경우를 알아본 뒤 아내 쪽으로 자녀들을 공제받는 것으로 바꿔 알아보려 하니, 자녀들의 정보제공 신고를 부인 쪽에 다시 해야 했다”면서 “부모형제 등을 추가, 제외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현재 기능으로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셈”이라고 혹평했다.
국세청 맞벌이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코너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여러 경우의 수로 바꿔가며 절세효과를 알아보려고 시도할 경우 종전에 동의 받은 자료가 무효화 되므로 그때마다 대상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일부 언론이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아내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도한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오류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무조건 연봉이 낮은 쪽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쪽의 다른 공제 많아 결정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연봉이 높은 배우자라도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적거나 0원이면, 3자녀 기본공제를 한쪽으로 몰지 말고 내외가 나누는 게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부부의 연봉과 부양가족 인원과 연령, 소득공제 종류, 소득·세액공제의 크기 등에 따라 맞벌이 절세의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특히 “세금 최소화 목표가 부부 각자의 결정세액이 아니라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이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전에 맞벌이절세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봐야 최적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서류 제출 전에 꼭 납세자연맹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최적절세 금액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income_couple/turn64_couple_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