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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글파일 | |||||
■ 主要骨子 | |||||
“거의 포기하다시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네요... 언제부터 환급을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나요?” “분양권을 사면서 최초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따로 받아 납부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부담금을 납부했던 해당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있는 질문이다. | |||||
● 지난 2003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을 전개하여, 이번 국회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특별법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시기, 절차 등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궁금증 10가지를 모아 발표했다. | |||||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궁금증 상담Q&A 10가지 (요약) | |||||
Q1.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정확하게 누가 해당되나? | |||||
A1. 2001년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고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납부한 자가 전원환급결정에 따른 환급대상자가 되며, 전국적으로 환급대상자 수는 약 26만명에 이릅니다. | |||||
Q2. 2005년 4월 이후 분양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 | |||||
A2. 2005년 3월 24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분양자가 아닌 건설업체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2005년 3월 24일 이후부터 분양받은 분들은 이번 특별법 전원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Q3.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 |||||
A3. 약 6만명에 이르는 미납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로 분류되어 부과의무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취소 결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
Q4. 지금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 |||||
A4.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계류중이거나, 이미 기각/각하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모두 이번 전원환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Q5.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는? | |||||
A5.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며,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초분양자로부터 실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매수자는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 입증을 통해 민사상 절차로 부담금을 최초분양자로부터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5년 1차 환급시 경우이며, 이번 전원환급 특별법에는 매수자에 대한 환급금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절차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
Q6. 실질적인 환급은 언제부터 되나? | |||||
A6.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약 8월경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환급이 시행되게 됩니다. | |||||
Q7.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 |||||
A7. 1차 환급시 환급절차로 미루어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보서를 송부하고, 납부자가 환급신청서에 입금계좌번호를 적어 지자체로 보내면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
Q8. 환급시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나? | |||||
A8.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별법안에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시까지 가산금(환급이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이자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소송결과로 미루어 보면, 국세의 환급이자율인 연 3.65%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균 4년을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환급이자만 약 600억에서 800억 정도(원금의 14.6%)가 될 것으로 연맹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 |||||
Q9.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 |||||
A9. 최초분양자의 경우는 영수증을 분실하셨더라도,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계없으나,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향후 부담금 납부입증이 가능하도록 최초분양자 명의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 |||||
Q10.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결정이 나더라도 올해안에 받기 어렵다는데? | |||||
A10.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따르면, 환급재원은 모두 국가가 각 지자체에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환급시기는 크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보다 자세한 Q&A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 | |||||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Q&A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고 전하면서 ● “특히, 분양권 매수자와 같은 문제(Q5)는 향후 환급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연맹은 원칙적으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최대한 간소화된 절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납세자들과 함께 환급 특별법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