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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홀쭉해졌다.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자. 만약 2007년에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6년 전 누락한 것도 고충처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시행되면서 예년과 소득공제조건이나 연봉이 비슷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에 비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누락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빠트리기 쉬운 소득항목은 다음과 같다. ▲따로 사는 부모님 (이혼, 재혼) ▲암, 중풍 중증환자 공제 ▲근로소득이 700만 원 이하 배우자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 한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같이 거주하던 형제ㆍ처남ㆍ처제의 대학등록금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회사 연말정산 마감 후 지출한 기부금 등 또 ▲복잡한 세법과 바쁜 업무 ▲연말정산 때 출장ㆍ해외근무ㆍ출산휴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등등의 이유로 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못 받는 실정이다.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분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경정청구란 과오납 한 세금을 수정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근로소득자가 직접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소득공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3년.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2월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3.65%의 환급이자를 더해 환급받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보다 오히려 2월 11일부터 가능한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라”고 귀띔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통해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2월 10일 이후에 환급신청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고충처리를 통해 2002~2007년(2002년분은 5월말일까지 환급기한)간 놓친 항목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연맹을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된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