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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1-28 : 17988

[보도자료]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통과! 4,612억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통과!! 4,612억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 28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이의신청 없이 환급, 세계 최초
환급 못 받은 성실납세자 26만여명, 올 8월께 전원 환급 전망…“납세자주권 보호에 큰 전환점”
☞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원 환급결정!!!
☞ 보도자료 한글파일
主要骨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쯤 전국의 26만여 납세자가 무려 4600억여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8일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동안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전국의 26만 환급 소외자들이 약 4612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힘.
○ 4612억 원 = 학교용지부담금(원금) 4025억원 + 환급이자 587억원(4년 추정치)
○ 실제 환급시기 : 통과된 특별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8월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입법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한국의 납세자주권 역사에서 매우 큰 획을 긋는 전기(轉機)로 기록될 전망임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를 통틀어, 위헌결정에 따라 법령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잘못 징수한 조세를 환급받은 첫 사례”라면서 “해방이후 지속돼온 국가 우월적 · 일방적 조세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특별법 통과의 의의를 설명함

○ 김 회장은 또 “위헌결정으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환급받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미납한 사람도 해당 지자체에서 징수를 포기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았다”면서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안 한 납세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였는데, 이번 입법을 통해 이런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임
[보도참고자료]
1.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전체 부과징수
이의신청을 통한 환급
미환급(환급소외자)
건수
금 액(원)
건수
금 액(원)
환급율
건수
금 액(원)
환급율
327,485
520,008,199,070
67,083
117,458,419,240
20.48%
260,402
402,549,779,830
79.52%
(2006년 현재, 납세자연맹이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계한 정확한 자료임)
2. 학교용지부담금과 전원환급운동이란?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각 지자체조례에 의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과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위헌판결 직전에 정부에 의해 100세대 이상, 분양가액 0.4%를 건설사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헌판결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에 따라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자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불복운동을 전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차후에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적 지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의심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혹은 18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똑같이 납부하였으나,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는(또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위헌판결이후 강제징수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엄청난 불신이 야기되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 있은 직후인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년 9개월동안 계류중이었다가 교육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당한 사유를 통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특별법 및 지자체장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등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6년 3월 3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피해 납세자들과 함께 부평구와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과 연대하여 전원환급촉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통과를 통한 전원환급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