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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7-12-26 : 9849

[보도자료]예산 4529억원에 국가신뢰 팔아넘길수없다

예산 4529억원에 국가신뢰 팔아넘길 수 없다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28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촉구
“선거 의식한 당리당략적 접근 철저히 가려낼 것” ... 전 국민 쟁점화 시사
主要骨子
● 지난 11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돼 오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는 27~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법안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측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당초안대로 환급재원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6일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늦어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만일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6만여 이해관계자들의 분노는 새 정부는 물론 국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당초 이 법안의 입법이 늦어진 것은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참여정부 청와대까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 국회와 행정부 및 지자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 기획예산처 : “위헌결정 법안에 따라 돈을 돌려준 전례가 없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 교육인적자원부 : “환급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 청와대 : “소급입법이며, 국회통과 땐 대통령거부권을 검토하겠다”
○ 대전광역시 : (24일 신당측 입장과 관련)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징수된 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이미 교육청에 집행된 금액을 포함해 환급금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대전일보 12.25일치 보도)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한 특별법안이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법리상의 문제가 아닌 환급재원의 출처를 놓고 정치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추후 총선 등을 의식한 명백한 당리당략적인 접근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회장은 “법안처리가 미뤄질 경우 참여정부는 물론 새 정부도 ‘세금은 가능한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고 가르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의 법적안정성이 온전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 특히, “성실한 납세의 대가가 적법한 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납세자 누구도 이 나라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 환급재원인 4529억 원 때문에 국가의 신뢰를 송두리째 팔아먹는 세력(정당, 행정부처, 지자체)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납세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