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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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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놓친 것이 확실시 되는 14가지 |
(2002~2006년 사이에 아래 내용이 있었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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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 등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데 형제 중 아무도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부모님, 자녀, 근로자가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중증환자로 사망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3.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4. 부모님이 이혼, 재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호적에 미등재 되거나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가 있는 경우 6. 자녀가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7.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없어 할아버지가 손주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8. 같이 거주하던 형제, 처남, 처제가 국외유학중으로 대학등록금을 대 준 경우 9. 근로자 본인의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이 지출된 경우 10. 회사 서류제출일 후인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지출된 경우 11.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12. 본인 및 가족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공제 서류를 미제출 13.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였으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공제된 경우 14.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연봉이 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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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과연 그런가? 답을 미리 말하면 연말정산은 시즌이 없다. 놓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365일 지속되기 때문이다. 일명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과거 5년(2002~2006)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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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이 과거년도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 1만5451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환급 금액도이 77만원에 이른다. 총 환급금액도 120억원을 넘어섰다. 2007년 한해만 따져보니 1인 평균 환급금이 93만원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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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신이 꼼꼼히 따져볼 차례다. 혹시 자신도 모르고 놓친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할 경우 당신도 패자부활전을 통해 연말정산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눈여겨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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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공제 받고 효도하세요!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따로 사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다. 단, 형제 중 한사람 공제받아야 하고,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까지 모두 포함된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700만원으로 아버지가 연도 중에 경비로 취직하였다면 대부분 공제되고,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밑으로 소득이 적어도 공제된다.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하면 되고,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또는 이자소득이 조금 있거나, 주택임대수입이 201만원 밑이라면 공제된다. 부모님이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중증환자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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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주련다. 자녀 공제 |
자녀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 교정비는 공제되고, 외할아버지가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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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애가 돈독해져요.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공제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취업,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된다. 여컨대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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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실이 좋아지는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근로자이면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공제되고,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ㆍ배우자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은 458만원, 보험모집인은 444만원, 쇼핑몰은 787만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 212만원, 피아노 교습학원 436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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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잔 밑이 어둡다. 본인부터 챙기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요건인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되고,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 아내)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교외, 성당, 절의 기부금은 공제된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후인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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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놓친 소득공제 받으려면 실천하라! |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세법에 있고,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 등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본인 및 가족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2-2006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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