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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처제, 처남,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생과 지방에서 함께 살다가 취업이 돼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대학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이 같은 내용의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를 발표, 과거년도에 지출한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 |||||
▲ 유학간 동생 학비 3년치 추가소득공제 | |||||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봉 3300만원을 받는 김모씨는 함께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꼬박 지원했었다. 국외 유학으로 함께 살지 않는 동생의 경우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5월 납세자연맹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고 곧바로 환급 도움을 신청, 앞서 해외유학중이었던 동생의 학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12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 |||||
▲ 취업으로 일시 퇴거한 직장인의 동생학비 추가공제 | |||||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봉 3200만원을 받는 문모씨. 지난 2005년 당시 동생과 함께 대구 인근의 지방도시에 살다가 문씨가 취업하면서 대구로 일시 퇴거했다. 문씨는 그 뒤 동생의 대학 등록금 270만원을 지원했다. 부모님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취업으로 일시퇴거를 해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맹에 환급 도움을 의뢰, 동생 대학 등록금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받아 3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 |||||
▲ 나이 많은 동생의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추가공제 | |||||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봉이 3150만원을 받는 신모씨는 함께 살면서 뒤늦게 대학생이 된 동생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동생 나이가 30살이 넘어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몇 년째 이를 빼먹고 연말정산을 해 오다가, 지난 5월에 나이와 상관없이 동생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맹의 도움으로, 4년간(2002~2005년) 납부한 동생의 교육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받아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 |||||
만약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놓친 교육비 공제가 있다면 연맹의 환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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