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7-12-21 : 12195

“학비 걱정 말고 열공!”…“고마워 누나,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학비 걱정 말고 열공!”…“고마워 누나,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교육비 공제
主要骨子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처제, 처남,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줬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생과 지방에서 함께 살다가 취업이 돼 서울로 주소를 옮기거나, 동생이 대학 지방캠퍼스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이 같은 내용의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를 발표, 과거년도에 지출한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유학간 동생 학비 3년치 추가소득공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한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봉 3300만원을 받는 김모씨는 함께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꼬박 지원했었다. 국외 유학으로 함께 살지 않는 동생의 경우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5월 납세자연맹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고 곧바로 환급 도움을 신청, 앞서 해외유학중이었던 동생의 학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12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취업으로 일시 퇴거한 직장인의 동생학비 추가공제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봉 3200만원을 받는 문모씨. 지난 2005년 당시 동생과 함께 대구 인근의 지방도시에 살다가 문씨가 취업하면서 대구로 일시 퇴거했다. 문씨는 그 뒤 동생의 대학 등록금 270만원을 지원했다. 부모님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취업으로 일시퇴거를 해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맹에 환급 도움을 의뢰, 동생 대학 등록금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받아 3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나이 많은 동생의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추가공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봉이 3150만원을 받는 신모씨는 함께 살면서 뒤늦게 대학생이 된 동생의 학비를 지원해왔다. 동생 나이가 30살이 넘어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몇 년째 이를 빼먹고 연말정산을 해 오다가, 지난 5월에 나이와 상관없이 동생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맹의 도움으로, 4년간(2002~2005년) 납부한 동생의 교육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받아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만약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놓친 교육비 공제가 있다면 연맹의 환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 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