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도자료 한글파일 | |||||
■ 主要骨子 | |||||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11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14일 이전에 공포될 전망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오는 9월부터 전국 26만 가구에 원금 4529억원과 이자 1288억원을 합해 581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환급대상자들을 상대로 환급에 따른 절차 및 궁금증을 안내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8월 환급 예정은 오보입니다. 법안이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9월 환급이 맞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지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수정되어 의결 됐다. 결국 전국 지자체가 징수 후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이 1206억원에 불과하여 정부는 4611억원을 따로 마련하여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특별법안은 오는 14일 이전에 공포되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6개월 이내 환급을 위한 세부 시행절차를 대통령령(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환급 절차 및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 대한 환급금 양도문제 등이 다뤄지게 된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 정확한 환급대상자 ▲ 분양권 매매의 경우 ▲ 실질적인 환급시기 ▲ 구체적인 환급절차 ▲ 환급이자 ▲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등의 최신 상담 가이드를 마련, 환급대상자들을 상대로 안내하고 있다. ☞최신상담사례 연맹 김 회장은 “분양권 매매 등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납세자가 최대한 간소화된 절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성실납세자들이 신뢰를 회복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전국의 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의 성실납세자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