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도자료 한글파일 | |||||
■ 主要骨子 | |||||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될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126명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6~18일 양일간 여야 국회의원 222명에게 1:1 전화설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재의결 시 찬성 여부’를 물어 본 결과 총 126명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론을 따르거나 찬반여부를 밝힐 수 없다”며 보류의사를 나타낸 의원 수는 47명이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2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47명의 의원들은 ‘무응답’으로 조사됐다. 통합민주당 소속인 126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에 응답, 찬성 78명, 보류 28명, 무응답 20명의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경우 총 88명의 의원이 설문에 응답, 찬성 42명, 반대 2명, 보류 18명, 무응답 26명이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현재까지 당론으로 확정짓지 않았으며, “소속 의원들의 개별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까지 재의결에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47명의 의원과, 무응답한 47명 총 94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9일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의 재의결이 당론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맹은 국회 재의결될 이번 특별법은 평소와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본회의 출석의원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 되므로, 이번 설문결과 만으로는 출석의원의 수와 찬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즉각 재의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도 저마다의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특별법 재의결안 찬성투표, 당론 확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A아파트 입주자 대표 K아무개씨는 “우리 아파트 총 1180세대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지만 단 한 세대도 환급받지 못했다”며 “만약 이번 특별법이 부결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판단하여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 |||||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