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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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청와대가 꺾어버린 국민신뢰, 국회 재의결로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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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결국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짓밟고 말았다.
지난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거부권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와 청와대가 그토록 우려하고 있는 이른 바 ‘재정부담’이 과연 납세자의 권리와 상식, 신뢰보다 앞서는 것인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이후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처럼 이번 특별법은 납세자의 기본권 및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돈 문제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의 변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우월적인 독단성을 스스로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2005년 4월 최초 발의 이후 수많은 공청회와 법안심의를 거쳐 3년 만에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한 법안이다. 그만큼 법적 안정성과 국가재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통과를 이뤄낸 법안인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도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만 해도 13조원이 넘는다. 세수초가액의 2.8%에 불과한 약 4천6백억원의 환급재원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4천6백억원과 맞바꾼 셈이다.
지금 정부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 나라를 믿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잘 살아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소박한 성실납세자들이 “나라의 납부고지에 순순히 따른 사람만 바보가 되게 만든 행정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피 끊는 목소리로 절규하는 글로 가득하다.
참여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에 대한 신뢰라는 가장 큰 원칙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정부의 입장에서만 이번 법안을 다루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성실납세자들의 느끼는 상실감과 모멸감은 무엇으로 보상하려 하는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조세저항을 가르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떳떳이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참여정부에게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납세자권리를 위해 최후까지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이 재상정되는 본회의에서는 무기명투표로 법안의 통과가 결정된다. 그러나 변화난측한 우리 정치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법안일지라도 무조건 재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뽑은 국민의 대표들에게 다시 한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회가 이번 특별법을 재의결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참여정부와 청와대가 꺾어놓은 국민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다시한번 세워주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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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2일 한국납세자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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