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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헌재판결 앞두고 ‘종부세 위헌여부’에 이목 집중 - 위헌판결 난다고 해서 납부자 모두 혜택 받는 거 아냐 - 언제 납부했느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달라, 형평성 논란 ■ 主要骨子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종부세 환급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날 위헌판결을 내리더라도 종부세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자 모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이 몇년도분 납부자 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달라 납세자들 입장에선 혼동의 소지가 다분하다. 먼저, 오는 13일 종부세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지난 2005~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체납에 의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상 국세라 하더라도 고지납부한 경우에 대해선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체납에 의해 고지납부한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진신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의제기 기한내 신청만 하면 환급혜택을 볼 수가 있다. 국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세법상 이의신청 기한이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경정청구기한)’로 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도분 납부자는 올해 12월15일로 이의신청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자마자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면 법개정에 의해 고지납부제로 변경된 2008년도분 납부예정자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가 있다. 국세를 고지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8년도분 종부세 고지서를 오는 25일 발송할 계획이나 헌재가 위헌판결을 할 경우 헌재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를 예정대로 발송할지, 발송일자를 늦추더라도 반영된 고지서를 발송할지 13일 헌재 판결 이후에 입장을 정해 밝힐 예정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자진납부(국세)냐, 고지납부(지방세·부담금)냐 또 몇 년도에 납부했느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것은 납세자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상식과 형평에 어긋난다면 입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헌재의 위헌판결은 ‘애당초 국가에서 거두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잘못 거뒀다는 의미’인 만큼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위헌판결 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자(6만명)만 환급받았다가 올해 3월 특별법 통과로 당시 이의신청을 못해 환급을 받지못했던 25만명이 전원환급을 받게 됐다. *참고로 세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 부담금은 90일이고, 경정청구제도가 있는 국세는 3년(경정청구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에는 90일)이다. 경정청구권이란 국세기본법 제45조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세금을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이 잘못돼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이를 돌려 달라고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도 참고자료] 1. 2006년 12월5일자 국세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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