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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5-08 : 11228

[보도자료]실업(명퇴)자도 연말정산 환급 챙겨받자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087 (011-9952-8391)
“실업자도 연말정산 환급 챙겨받자.”
한국납세자연맹, ‘실업(명퇴)자 연말정산 환급 캠페인’ 펼쳐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청하면 환급 받기 쉬워
主要骨子
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실업자는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부분에 대한 추가신청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실업(명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직장에서는 보통 퇴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만 갖고있어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등의 약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5월중에 추가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고, 빠른 시일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재직시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은 물론이고 퇴직후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기부금도 해당된다.

실례로 대기업에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한 김모씨는 최근 추가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3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퇴직때까지 7천300여만원의 총급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860여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퇴직당시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김씨는 최근 의료비,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해 ‘추가환급’이라는 기대이상의 보너스를 손에 쥐었다.

지난 2003~2007년 퇴직자로 당해년도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추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퇴직년도에 받은 총급여가 2000만원을 넘어야 일정금액의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 추가신청이 필요없다.

납세자연맹은 간편한 환급신청을 위해 최근 홈페이지(www.koreatax.org)상에 200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를 마련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