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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5-06 : 10693

[보도자료]5월이 가기 전에 놓친 연말정산 돌려받자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087 (011-9952-8391)
5월이 가기 전에 놓친 연말정산 세액 돌려받자.
빠뜨린 2007년 소득공제, 이제라도 챙겨받는다.
‘따로 사는 부모님’ · ‘암환자’ 공제,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많이들 놓쳐
主要骨子
지난 한 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2007년 연말정산은 제대로 받은 것일까? 행여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근로소득자라면 5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때 챙기지 못해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누락부분에 대해 추가신청을 하면 이제라도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김선택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혹시 2007년 연말정산 기간에 빠뜨린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2007년 소득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기 원할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세액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시기, 주민세자동환급 등으로 볼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바뀌는 복잡한 세법 관련 정보를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암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 △퇴직자가 퇴직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비과세소득-총소득공제)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65세 이상)에 대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신청을 통해 한 사람당 200만원,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74만8000원(400만원 x 18.7%)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상에 200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오픈해 근로소득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말정산에 관한 각종 궁금증도 함께 풀어준다.

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 → 2006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에서 서류검토후 환급신청 → 환급금은 오는 7월초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 3년, 고충제도 2년을 포함해 5년(2013년 5월) 안에만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선 이번 달에 추가신청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납세자연맹은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2003~2007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추가신청을 하면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