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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2-28 : 10475

제 1회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지킴이 賞’

납세자연맹, 제1회 ‘납세자지킴이 賞’수상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서온 개인과 단체에 수여…3일 국회서 시상식
이상민 의원, 엄호성 의원 수상…단체부분 학교용지피해자모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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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骨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제 1회 납세자지킴이 상(賞)’ 개인부분에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단체부분에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을 각각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영예의 수상자들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날 오후 4시에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제 1회 납세자지킴이 상’ 시상식에 참석, 주최측인 한국납세자연맹측으로부터 상장과 부상을 받을 예정이다.

‘납세자지킴이 상’이란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를 감시하며,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등 조세정의에 앞장선 인물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賞)으로, 납세자연맹에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모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성과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부담금ㆍ사회보험료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국가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 조사 평가와 낭비 감시 ▲알기 쉬운 세법 등 납세자 편익을 높이는 세무행정 대안 제시 ▲세금 관련 다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익적 소송대리 업무 수행 ▲예산 낭비를 막고 집단의 부정을 바로 잡는 내부고발자 등이며 위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04년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을 최초 발의, 최근 국회 통과까지 앞장서 전국 26만 가구에 총 4000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입법은 특히 “잘못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납세자에게 안겨 주었으며, 한국의 납세자주권 역사에 매우 큰 획을 긋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법’ 등을 발의했다.

엄호성 의원은 2007년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30만원 미만의 휴면보험금(1400억)과 휴면계좌(2000억) 총 3400억원을 원주인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고객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돌려주고 있는 미온적인 금융권의 관행을 깨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 엄 의원은 또한 지난해 ‘국세청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국세청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도 앞장서 왔다.
단체부분을 수상한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교용지부담특별법 통과를 추진해 온 한편, 국회와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제1회 납세자지킴이 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해마다 납세자권익에 앞장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수여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지킴이 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세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