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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글파일 | |||||
☞ [학교용지부담금 동영상] 한양대학교 김성수 교수 인터뷰 | |||||
☞ [학교용지부담금 동영상]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교수 인터뷰 | |||||
■ 主要骨子 | |||||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청와대의 학교용지환급특별법 거부권행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오는 19일에 국회에서 재심의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특별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12일 “이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다음은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반박 논리다. ● 법적안정성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지금까지 60여건의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위헌결정의 효력을 소급해 이미 납부한 조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적인 없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위헌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만 혜택 받고, 성실하게 낸 사람만 피해를 봤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고지에 대해 이의제기 하거나 세금을 체납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사회의 법정안정성은 송두리 채 무너진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법적안정성은 ‘세금을 일방적으로 걷고 잘못낸 세금도 환급해주기 싫다’는 잘못된 관행을 고집하는 속임수다. 60번의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1번의 좋은 행위를 하면 안되나? 이 번 특별법은 잘못 낸 세금은 환급받아야 한다는 납세자권리를 처음으로 쟁취한 좋은 선례로 잘못된 사례를 들어 좋은 사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 있다. ● 유사사례 특별법제정 요구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택지초과부담금(99.1.29), 토지초과이득세(94.7.29) 등에 대한 특별법제정 요구가 예상돼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사건(일부 환급)이고 특별법은 단순위원결정(전액 환급결정)으로 다르다. 또한 택지초과부담금사건은 9년이 경과하였고, 환급받은 사람은 극소수여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에게는 행정편의적으로 국민에게 각종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졸속법안을 신설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잘못 낸 세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어떤 경우에도 체납자보다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환급주체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헌재의 결정취지가 교육은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사용한 부담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곧 어느 쪽으로 부담시키던 문제가 있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한 내용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재원부족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4600억원의 환급재원은 국가에 큰 부담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작년 국세세수초과액이 13조로 재원부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가의 재원은 정당하게 걷은 세금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잘못 걷은 세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 의원들이 인기영합한 법안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국회의원들이 4·9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법안’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억울한 성실납세자를 대변하여 법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은 수차례 공청회와 2년 10개월의 법안심의를 거친 것으로 심사숙고해서 만든 법이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의제기한 사람에게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성실납세자만 피해를 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여 헌재법과 다르게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가 가는 내용의 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헌적 법률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은 합헌이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된 국가우월적이고 독단적인 조취였다.”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번 특별법을 재의결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참여정부와 청와대가 꺾어놓은 국민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다시한번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