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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2-11 : 10960

청와대의 학교용지특별법 거부권 움직임을 규탄한다!

성 명 서
청와대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거부권 움직임을 규탄한다!

내일(12일) 있을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부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언론들은 “청와대가 이 법안이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통과시켰다고 판단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으며,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라는 정부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처럼 12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세 고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거나, "세금은 가능한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가르치는 결과로 나타나 전국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 청와대가 2005년 4월에 발의된 이후 수많은 공청회와 법안심의를 거쳐 3년만에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한 법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통과시켰다”는 편협한 해석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도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에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만 해도 13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약 4천6백억원의 환급재원 때문에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한 판결을 내린 이유도 '애당초 국가에서 거두지 않아야 했는데 잘못 거뒀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잘못 거둔 세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제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청와대의 몫으로 남아있다. 부디 국회에서 다시금 찾아준 국민의 권리와 상식과 신뢰를 정부와 청와대에서 꺾어버리고, 국민의 반대편에 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만약 모든 성실납세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민을 배반할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한 모든 성실납세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국민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거듭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의 거부권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조속히 이번 특별법의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11일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