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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 및 회사담당자 착오로 놓치는 공제 있기 마련 - 2월 급여수령시 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확인해야 - 오는 3월10일 이후 환급신청 가능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008년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한 시점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워낙 복잡해 근로자 입장에서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뒤늦게 놓친 소득공제들이 십중팔구 나타나기 마련. 환급받을 길은 없는 걸까?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근로자들에게 2008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볼 것을 권고하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5일 소개했다. 2008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안인 2014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대행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 1만9000명의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6년간 163억원을 추가환급받았다고 납세자연맹측은 밝혔다. 환급신청한 근로자 1인당 86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①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연말정산에서는 최소한의 공제만 받기도 한다.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도 있다.
⑤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 바쁘거나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로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중인 경우,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 등
⑥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근로자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암환자 장애인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⑦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놓친 근로자 =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부모님 의료비나 부양가족의 보험료 등이 조회가 안된 경우
⑧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⑩ 아내 몰래 비자금을 마련코자 자진해서 누락한 근로자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3~2007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