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남성 배우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 지난해 7월 개정 공포된 국민연금법 '유족연금 수급조건 남녀차별 조항’ 폐지 남편에게만 유족연금 수령권리를 제한한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사건번호 2006헌가1) 이는 문모씨가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지난 2005년 5월 국민연금법 성차별 조항의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듬해 1월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 제63조 1항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제1호 배우자. 다만, 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7년 7월 개정 공포된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성차별적인 수급권 제한요건이라하여 폐지됐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연령제한 없이 최초 5년간 받고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50세부터 계속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해당 조항이 폐지되고, 남녀 배우자 모두 최초 3년간 지급한후 정지하였다가 55세 이후부터 다시 지급하게 돼 있다. (단, 최초 수급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함) 지난 2006년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소송 원고인 문모씨는 지난 2004년 4월 부인이 출산 중 사망하자, 그 해 8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상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문씨 부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60%에 불과한 1176만원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11월 문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공단은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통지하고 문씨의 재심사 요청에 대해서도 12월 마찬가지로 지급거부처분을 한뒤 2005년 2월 결정문을 문씨에게 송달했다. 이에 문씨는 2005년 5월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소장에서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단서규정은 헌법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어 위헌적인 규정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을 주도한 최원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남편 혼자 생산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전근대적인 가정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현대적 의미의 양성평등 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상 배우자 단서조항을 근거로 “원고측은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사유가 없으며, 단지 사망일시금만 청구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별도로 유족연금의 성차별적 단서조항을 없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07년 7월 공포됨에 따라 현재는 제도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