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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2월 ‘국세청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정보공개 불가’ 방침에 항의해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 오는
25일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 11일 선고법정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당일 선고판결을 연기했다. (소장 ☞)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어서 이번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이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3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담당자·담당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그 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은 공개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모씨는 김 회장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2005년 8월 국세청을 상대로 요청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다.(스캔☞) 김 회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행정전산망이 갖춰지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언제라도 무단열람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국세청은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따른 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등 국민 개개인의 중요 정보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다른 사람의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이면서 김 회장에 대해선 정보공개 불가방침을 내린 이유를 두고 업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조세 시민단체로 근로소득세 환급, 교통분담금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민연금 개혁 등의 납세자권익운동을 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05년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를 요청, 공단 직원 232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없이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회장은 국가인권위에 진정,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림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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