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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5-15 : 11021

[보도자료]기타소득자 5월 확정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 돌려받아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941 (011-9952-8391)
기타소득자 5월 확정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 돌려받아
상당수 기타소득자들 세법 몰라 환급 놓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넘게 돌려받기도
主要骨子
지난해 연구수당을 받은 대학원생과 일부 비정규직 등 기타소득자들은 이번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기타소득자들이 미리 낸 세금을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도록 ‘기타소득자 환급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대학원생 연구수당을 포함해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부정기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간 8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70~80%를 돌려받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의 경우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인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대학원생 등 상당수 기타소득자들은 이같은 세법 관련 정보를 알지못해 개인별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맹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은 대학원생의 경우 35만2000원(4.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했으나 이번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간 기타소득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 확정신고 고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기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연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면 납세자 계좌에 환급액이 입금될때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해준다.
지난 2003~2006년에 미리 납부한 기타소득세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연간 기타소득별 환급예상액
소득금액
납부 세액
소득공제액
환급예상액
환급율
8,000,000
352,000
1,600,000
납부세전액
100%
15,000,000
660,000
1,600,000
536,800
81%
20,000,000
880,000
1,600,000
668,800
76%
30,000,000
1,320,000
1,600,000
932,800
71%
(부양가족공제가 있는 경우 환급예상액은 더 늘어남)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