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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8-02-20 : 11422

[보도자료]특별법, 여야 ‘통과합의’, 납세자 ‘환영’

학교용지특별법, 여야 ‘통과합의', 납세자 ‘대환영'
국회 교육위 법사위 절차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기로 합의
한국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 환영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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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骨子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 수정대안이 새롭게 국회에 상정되어 오는 26일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의 국회 상정 반대로 26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대안을 제출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여야는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계류시키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대안에 합의하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수정대안의 내용은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것으로 내일(2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 모레(22일) 법사위 통과, 최종적으로 26일 국회 본회에서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한 수정대안이 나온 배경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수용한 결과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대안에 여야가 합의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법안의 재통과를 주장하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비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맞서 보다 강력한 운동을 추진하던 중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태도변화를 환영한다.”며 “환급의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것은 행정과정상 문제일 뿐, 납세자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여야가 수정대안 통과에 합의한 만큼,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의 고통이 해소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신현갑 대표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우리 납세자들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사실 성실납세의 대가로 감당해야하는 정신적 고통이 참 크고 길구나 싶어 야속한 마음이 앞선다”고 심회를 밝히고 “여야가 수정대안에 대해 26일 통과를 약속한 만큼 성실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