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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7-14 : 8589

[KTA논평]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그리고 우리의 입장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우리는 앞서 국세청 개혁과 관련한 납세자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납세자들(74%)이 국세청장의 최고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백 후보자의 주택 취득세 탈세에 대한 주장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야당의원들이 제시한 탈세 근거를 면밀히 살펴본 직접적 계기도 됐다.
위법이나 탈세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서 아주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게 됐다. 백 후보자가 소위 ‘다운계약서’를 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행위가 위법하거나 탈세를 의미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공직후보자의 불법성 근거로 야당의원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97누18097)은 백 후보자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1998년~2001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의원들의 탈세 주장 근거로 판례에 언급된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함”이라는 조항(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은 지난 1995년 12월30일 시행령 개정 때 삭제됐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1998년 판례 이후 대법원은 백 후보자가 거래한 1998~2001년도 지방세법조항과 동일한 사안이 문제된 사건인 2006.7.6일 선고(2005두 11128판결)와 2009.4.9.선고(2009두1327판결)에서 “나중에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미비한 입법, 납세자 책임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5호가 신설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했다. 그러나 법개정 전인 1996~2005년까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백후보자 부인 명의의 용인시 수지 땅의 경우에 ①실제매입가액으로 신고(2억 4600만원)하거나 ②시가표준액인 2500만원으로 신고하거나 모두 세법에서 용인되는 적법한 것이다. 이런 세법체계하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②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세권(법에 의한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권리)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도 2007년 판례(2006구합35640)에서 “취득자의 실제취득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달라지며, 거래가를 조작한 자들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96~2005년 사이의 법령은 실거래가액 신고를 강제하지 않았고, 실거래가액 신고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도 없었으며, 실거래가 신고 행정 안내도 세무조사 추징도 없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다시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돌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공격한 논리는 과거의 법과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인정된다. 새로운 법령 환경에서 납세자들이 시가표준액에 맞추거나 조금 높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은 탈세가 아니다. 다만, 법을 제대로 모르고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지방세법이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치는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다. 납세자가 아닌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를 공격하는 야당의원들의 논리는 사뭇 악의적이다. ‘상습적 탈세자’ ‘위법한 부동산 거래’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법상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등 극악한 경제사범으로 공직후보자를 매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법령과 판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법령의 난해함을 역으로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했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MB정부의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호하는가?
 
여러 시민단체들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야당의원들의 주장과 흡사한 논리로 공직후보자를 비판했다.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

우리 한국납세자연맹 역시 현 정부의 공과를 잠자코 묵시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거듭 천명하건대, 우리는 ‘정치인의 눈’이 아닌 ‘납세자의 눈’으로 모든 사안을 진단하고 처방하고자 한다.

우리 연맹은 2006년 2월6일 당시 참여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 내정돼 2월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탈루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관련 법규가 현실과 괴리돼 있고 위헌성마저 내포해 당시 유 장관내정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고의성이 없이도 국민연금 보험료 탈루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다수의 납세자들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및 신고 시기를 잘 모르고 있고, 불합리한 법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실무 부실(신고안내 미실시) 등으로 신고안내를 못 받은 납세자는 유시민 당시 공직후보자처럼 보험료를 잘못 신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번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사례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을 항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납세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례는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들이 ‘정치인’이 아닌 ‘납세자’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키울 때, 우리 스스로의 주권과 인권은 보장받음이 자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법조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지식인들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이 같은 주장에 단호히 화답하라.

2009년 7월14일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참고자료]
 
1. 2005두 11128판결과 2009두1327판결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82조의2(98년부터 2001년 당시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삭제 <1995.12.30>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2005.12.31일에 신설된 실거래가액 신고조항임)
 
3. 97누18097 판결전문(야당의원이 탈세의 증거로 인용한 것)
가. 97누18097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령(95.12월에 삭제됨)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에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나 제3항에의 구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88.12.26.신설되어 95.12.6일에 삭제됨)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공정정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2. 계약서: 부동산 등기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3. 기타증서: 국가, 지방단체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
 
나. 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원고,상고인】 박기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15. 선고 97구16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b법0c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과세표준으로 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b시행령0c이라고 한다) 제82조의2 제2항은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적용을 받을 증서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타 증서로서 0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될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0c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빙하는 증서의 범위를 공정증서·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기타 증서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증서의 종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11조 제1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및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6. 14.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89의 6, 같은 동 1089의 13 등 2필지의 공장용지 합계 1,903.7㎡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 99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금 1,017,5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거래신고 당시 거래금액으로 기재한 금 41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따른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등록세, 교육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이중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1996. 10. 10. 법 제111조 제6항,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의하여원고가부산지방검찰청에제출한매매계약서상의취득가액인금1,017,50
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산정한 후 미납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기타 증서의 경우 0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0c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자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그 매매계약서도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 판단유탈,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법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제4점에 관하여
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금 4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0b부산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0c에 따라 그 신고가액에서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피고가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4.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전문(2005.1.5일 법개정전의 판결로 백후보자 부동산 거래당시의 법령과 동일한 사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12,779,0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089,962,175원으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위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5. 지방세법이 실제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유
살피건대,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나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7.18.선고 2006구합3564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