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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잘 알려지지 않은 소득공제 베스트3’ 발표 -“직장에 알리기 싫어 포기한 소득공제, 연맹 도움 받아 해결” 따로 사시는 부모님(친정ㆍ처가부모ㆍ시부모)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는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해당 소득이 적으면(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혼ㆍ재혼, 성형수술ㆍ장애, 야간대학 재학 등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근로소득자가 자진 누락해야만 했던 소득공제 항목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6월1일까지)안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잘 알려지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소개하면서, “추가 소득공제 여부 판단이나, 신청서류 작성,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소득자들은 납세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했다. ■ 잘 알려지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 베스트 3 ○ Best1. 따로 사시는 부모님 공제…“니들이 고생이 많다~!” ①근로소득자의 부모님(친정ㆍ처가부모ㆍ시부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②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근로소득 : 연봉 700만원, 사업소득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③ 연금소득이 있어도 대부분 공제가능 ※ 단,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함 ○ Best2. 중증환자 추가공제…세법상 장애인공제로 적잖은 치료비 회수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각종 암(癌)이나 뇌졸중, 치매, 중풍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신청 ☞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한도 없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 Best3. 퇴직 당시 누락한 소득공제 추가신청…“연말정산 제대로 다시 하기” 지난 2008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약식 연말정산(통상 기본공제)만 한 근로소득자가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눌러 주세요.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index.php3 [보도참고자료] ☞ 5월에 신청하면 ‘일석삼조’ ☞ 대학원생 기타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