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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개혁 방안 발표…국세청 감독위 설치하고 국세청장도 외부인사로 임명해야 불합리한 세제 고쳐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 시급…세금이 권력수단에 이용 되선 곤란 ■ 主要骨子
●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의 수뢰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세법 조항이 많은 등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런 구조를 타파하려면 구조화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세무공무원 이외의 세력이 국세청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견제 받지 않는 세무조사 권한’ 등 국세청을 감독할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와 국세청장의 비(非)국세청 출신 외부인사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김 선택 회장은 “현행 세법은 각양각색의 조세회피 규정을 둬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이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공포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김선택 회장은 “성실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조세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무조사의 힘을 국세청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효율적이고 철저한 국세청 감독 방안과 관련, 연맹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도입 ▲국세청장의 임기제 ▲고위 국세공무원의 외압요구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 김 회장은 “국가권력의 수반은 세무조사를 권력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국세청 외부인사의 국세청장 임용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이뤄질 때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도참고자료] ■ 국세청 개혁과 관련한 언론 기고 칼럼(김선택 연맹 회장) 1. 한겨레 신문, [기고]국세청 개혁 이제 국민의 힘으로 (2007.11.8) 2. 동아일보, [시론] 국세청 잣대는 법위에 있나 (2001.6.26) 3. 조선일보, [시론] 언론사 세무조사 (200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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