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8-11-04 : 1055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첫날부터 민원 쇄도

Untitled Document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940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문제 다시 불거져
- 특별법 시행령상에 '실제 부담한 매수자' 환급받을 길 열었으나
- 신청요건 지나치게 엄격해 절대 다수가 신청조차 못하게 돼 사실상 '그림의 떡'
- 납세자연맹· 국회 '매수자 신청요건 현실화해달라' 정부에 요구


3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 문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매수자 환급신청시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두가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가지 중 한가지 증빙만 갖추었거나,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소지한 매수자의 경우 실제 부담금을 부담했어도 환급신청 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가 지난달 하순께 이같은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함에 따라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들의 민원이 환급신청 접수창구가 마련된 각 시·군·구청에 빗발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에도 비슷한 불만사항들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전화가 불통될 지경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당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매수자의 경우 길게는 8년 전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원본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야만 현재로선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더욱이 매매계약서상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특약까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매수자의 경우 사실상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다"고 전했다.

환급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한 공무원도 "두가지 증빙서류 중 한가지만 갖고있거나 매매계약서가 있더라도 특약이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온종일 민원전화와 항의방문에 대응하느라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지침수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과부에서 한시바삐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매수자 신청요건과 관련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시행령상에 매수자 구제방안을 어렵사리 담았으나 현재로선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됐다"면서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된 매수자 신청요건을 환급신청 초기단계에서 한시바삐 개선해 시행령의 본 취지를 살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관계자도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좋아했는데 현 신청요건 대로라면 대부분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돼 최초분양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