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8-09-10 : 12837

학교용지부담금 실제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940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매수자들 시행령에서 구제해야”
“국회, 시민단체 등 매수자 문제 집중 제기”
主要骨子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매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초계약자에게 부담금이 환급되도록 규정하고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받으려면 매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돼있다”면서 “가만히 있어도 수백만원의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누가 인감증명을 선뜻 떼어주겠으며 이 경우 수만건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 확보에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최초분양자에 있으나 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전체의 30~40%에 달한다”면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부담금 영수증, 계약서상 별도 명기 등 실제 부담금 납부를 입증하는 매수자의 경우 인감증명 첨부 등의 절차없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최초계약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 납부한 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이 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근거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당초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유례없는 ‘소송대란’의 불씨를 안고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면밀히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연맹은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국회가 매수자 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현재 재검토되고 있다.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최재성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영수증이나 여타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간 행위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고 질의, 이에 안 장관은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의원은 지난 8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각 시·도에 환급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매수자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교과부가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도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 재검토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 부담한 사람에게 부담금이 가능한 빨리 환급이 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과 관련해 또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환급재원 확보문제는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환급예산 1537억원에 더해 307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총 4611억원으로 증액되어 예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자 등 부족분은 각 지자체가 기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집행잔액(1205억원)으로 자체 부담키로 함에 따라 환급재원 문제는 일단락이 된 상태다.

별첨> 지자체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요액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