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18일 판결
예정
법원에 서명부 제출 개인정보보호 촉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시급
정보통신(IT)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 수준이 행정전산망을 갖춘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집적 수준이
매우 높으며, 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유리병 속의 물체처럼 낱낱이 드러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후진적이며, 본질적으로 반(反 )인권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5일 오전 11시 개인정보보호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서명명부를 서울행정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뒤 “공공기관, 특히 모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내역 등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정보공개 불가’ 방침에 항의해 지난해 2월 27일 행정소송(사건번호 2008구합8284,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1심 판결이 예고돼 있다.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단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정보공개 결과 전국의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같은 이유로, 김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그 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회장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환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 가우법률)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 모씨는 지난 2005년 8월 김회장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정보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세청이 업무외적으로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김회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행정전산망이 갖춰지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언제라도 무단열람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그대로 반영됐다.
연맹이 개인정보보호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약 4일만에 3,500명이 참여하였고, 김회장은 이같은 여론을 그대로 담은 3739명의 서명부를
15일 개인정보관련 언론보도문들과 함께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금) 서울행정법원의 선고결과가 나오는 대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의 하나로 국민의 중요정보가 집중돼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조세 시민단체로 근로소득세 환급, 교통분담금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민연금 개혁 등의 납세자권익운동을
펴오고 있다.
<관련 참고링크>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서명운동 코너 보기
☞ 납세자연맹
서명운동 알림 회원메일 보기
☞ 김선택 회장이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유서 보기
☞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유항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