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 불합리한 세법, 국가 책임 더 커…“함정 추징 땐 가산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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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 金善澤)은 국세청이 2007년도분 연말정산부당소득공제를 이유로 전국의 근로소득자 10만 명에게 소명하라고 안내문 보낸 것과 관련, ①복잡한 세법 ②불합리한 세제 ③국세청의 함정 추징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비판 입장을 14일 발표함
● 문제점
○ 첫째, 소득금액 100만원의 난해한 개념(복잡한 세법) :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
- 이 때 소득금액의 기준은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임
- 배우자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라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 사업적자를 보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대부분이 초과
-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
- 퇴직소득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퇴직금총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됨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에 연말정산 당시에는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하였는데 부당공제로 추징되는 사례가 많음
○ 둘째, 불합리한 세법내용 :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1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2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배우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의 총수입금액(부가세 매출액)과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알아야 함
- 매출액은 다음해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기준경비율은 내년 3~4월에 각각 알 수 있음
- 배우자공제 판정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의 불합리성 : 배우자가 1인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에 있어서 100만원(월8만3333원)은 기준은 너무 낮은 기준임. 2009년 기준 1인 연 최저생계비 589만140원(49만845원×12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특히 비정규직이 다수인 사업,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불합리함
○ 셋째, 함정식 추징과 홍보 부족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만 홍보함(배우자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의 개념을 쉽게 풀어 홍보하지 않음)
- 국세청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안에 부당공제자에 대한 명단을 전산으로 추출, 근로소득자에 부당공제 사실을 알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조치는커녕 매년 사후적으로 수십만 명의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고 있음
※ 2007년분을 지금 알려 2008년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미달납부세액의 10%, 일반부당과소신고납부 10%) 없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
● 우리의 대안 : 부당한 세금 추징에 대해선 가산세 물리지 말아야
○ 부당공제의 원인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는 하지 않아야 함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Home Tax)’ 사이트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
○ 소득금액 100만원을 상향조정 하는 등 불합리한 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 5월 확정신고전에 부당공제자 통보하여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의 기회 부여
○ 복잡한 세법을 알기 쉽게 개정 |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세금 함정 추징,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직후보자들마저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공직 부적격자를 넘어 범법자로 몰리는 현실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수년동안 주장해 온 불합리한 세법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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