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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8-25 : 7469

[보도자료]교통분담금, 개별 환급통지없이 꿀꺽?

“교통 분담금, 개별 환급통지 없이 꿀꺽?”
납세자연맹, 헌재에 교통 분담금 위헌결정 촉구…1차 서명 명부와 준비서면 전달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액 581억 원에 대한 환급을 촉구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오전 9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 24일 현재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1만 5000명의 서명이 담긴 1차 서명명부와 교통 분담금 전원 환급의 당위성을 설명한 추가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교통안전분담금 전원 환급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납세자연맹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1년 1월1일부터 교통분담금 선납금액은 환급대상자의 재산”이라며 “따라서 환급대상자들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런 조처 없이 환급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무상몰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환급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환급금이 어디에 있는 지,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맹은 지난 8월 20일 교통안전공단에 총 환급상황과 환급이자의 규모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연맹은 “2006년말까지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이 명시된 ‘도로교통법 부칙 6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통분담금 전원환급 운동을 공지한 연맹 뉴스레터가 발행된 8월 1일 이후,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3일 만에 무려 1200여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8월6일 하루에만 898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납세자들의 참여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정책기획팀 김설주 간사는 “환급신청 만료기한이 2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연맹의 캠페인 시작 이후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납세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교통분담금 환급을 열망하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1차 서명 명부에 9월까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헌법재판소에 서명명부와 추가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24까지 약 14,70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