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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8-25 : 7761

[보도자료]명목뿐인 "친서민"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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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큰 소득공제 항목 없애면서 서민지원?”

한국납세자연맹, 2009 세제개편안 비판…“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폐지 반대”
“근로소득자에 특히 불리”…“불합리한 연말정산 제도개선 요구에 응답해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서민을 배려한 정책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일부 개편안은 서민층, 특히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서민을 배려했다는 월세 소득공제도 세원투명화에 대한 집 주인의 반발로 월세가 오르는 등 세입자 부담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5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서민, 특히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로, 폐지되면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 현재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그동안 납세자들이 주장해왔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관련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다가, 근로소득자들에게 주어지던 큰 몫의 소득공제 혜택을 돌연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납세자연맹은 ▲현행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1%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금액 기준(연간 100만원)을 높이며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허용 등을 수차례 세제당국에 요청해왔다.

또 ▲부양가족 전체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문제(최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맞벌이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선택(남편 또는 부인) 보장 등도 줄곧 요구해왔다.

납세자 연맹 - 불합리한 연말정산 사례 링크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생활물가의 불안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월급쟁이들의 고통지수가 지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